거래내역 전반에는 예금·대출현황, 예금이자 발생, 대출이자 납부, 대출금 상환, 자동이체 등록, 수수료 발생·면제 내역 등이 포함된다.
금융감독원은 ‘1월부터 은행권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117번째 금융꿀팁을 16일 공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은행 고객은 거래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모바일뱅킹을 접속해 신청하면 해당은행과의 거래내역이 담긴 본인인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은행 이용자는 '금융거래종합보고서'를 통해 본인의 금융자산 및 부채 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물론 1년 동안 해당 은행과 거래하면서 받은 혜택과 지불한 비용을 직접 비교할 수 있게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본인의 자산·부채 관리, 합리적인 금융상품 선택 또는 은행과의 거래 유지·변경 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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