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리포트)를 이용해 불법 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법정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20일 증권사 애널리스트 1명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한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공범 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H 증권사 애널리스트 A씨는 공범인 친구 B씨에게 자신이 작성해 공표할 조사분석자료 기재 종목을 공표 전에 미리 알려줘 매수하게 했다가 공표 후 주가가 상승하면 되파는 방식으로 B씨로 하여금 7억600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A씨는 부당이득의 대가로 B씨로부터 6억 원 가량의 체크카드와 현금 등 금품도 수수했다.
특히 이번 수사건은 지난해 8월 금융위원회로부터 패스트 트랙으로 접수받아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에 지휘한 첫 사건으로 조사분석자료를 이용해 불법이득을 취득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에 대해 사기적 부정거래 등을 적용한 첫 번째 수사 사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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