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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일방적 주문취소로 더 비싼 제품 구매, 차액 배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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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일방적 주문취소로 더 비싼 제품 구매, 차액 배상될까?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1.24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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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최근 온라인몰을 통해 김치냉장고를 135만9990원에 구매했으나 3주 뒤 판매자로부터 ‘재고 부족으로 인한 주문취소’ 안내를 받았다.

A씨는 구매취소를 거부했으나 판매자 임의로 신용카드 결제가 취소됐고, 결국 다른 판매자를 통해 같은 모델의 김치냉장고를 더 비싼 가격인 144만4430원을 주고 구매해야 했다. 
 
A씨는 “처음 김치냉장고 구입 당시 다른 쇼핑몰에서 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었다”며 “판매자의 일방적 주문취소로 인해 같은 제품임에도 8만4400원을 더 주고 구매하는 손해를 봤다”며 차액 배상을 요구했다.
 
업체 측은 “제조사 직영물류센터에서 소비자 자택으로 직접 배송·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재고파악이 어렵다”며 “신형 출시로 해당 제품이 단종됐다는 사실을 알게된 후 바로 소비자에게 안내 및 환불 처리를 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 만약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통신판매업자가 재고 부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의사를 표시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동의가 있다는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 계약 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앞서 사례는 A씨가 주문취소 요청에 동의하지 않았음에도 판매자가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제품을 공급할 의무가 없다'는 판매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판매자는 A씨에게 김치냉장고를 인도 해야할 의무가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주문취소 처리하고 대금을 환급했다”며 “A씨는 판매자에 대해 김치냉장고 시가 상당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판매자는 제품의 시가 상당액인 144만4430원에서 기지급한 135만9990원을 뺀 나머지 8만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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