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학습지 판매사원 말 믿고 구입했다가 발등 찍혀
상태바
학습지 판매사원 말 믿고 구입했다가 발등 찍혀
  • 임기선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9 0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아이들 교육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학습지를 구매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회사와 방문 판매사원들의 말만 믿고 비싼 돈을 주고 교재를 구입했는데, 해당 지역에 선생이 없거나 멀리 계셔 교육을 제대로 받지못하거나 환불을 해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같은 문제는 대부분 일선 판매사원들이 실적 때문에 무리하게 영업하거나 충분한 설명을 하지않아 빚어지는 일로, 특히 지방의 오지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가 발생하면 본사는 지사에 책임을 돌려 소비자가 보상을 받기는 쉽지않은 실정이다.

소비자 정연진(여·28·충남 태안군 태안읍 남문1리) 씨는 2년전 방문교육이 가능하다는 판매 사원(양 모씨)의 말을 듣고 130만원 상당의 '프뢰벨' 영어교재를 구입했다. 당시 논산에 살고 있었고, 아이는 첫 돌을 막 지난 무렵이었다.

판매자는 정 씨에게 영어교재를 판매하면서 “수업을 원할 때 구매하면 곧바로 수업이 불가능하며 5개월에서 10개월정도는 봐준 다음에 수업을 신청할 수 있다. 프뢰벨 수업은 오지가 아닌한 웬만한 곳에선 수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그런데 올해 3월 태안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또 아이가 자라 영어수업을 할 시기가 되어 9월쯤 수업신청을 하니 프뢰벨측은 “영어 선생님이 계시지 않아 수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영어교재는 수업 목적이 아니라 그냥 판매도 가능하다”며 “수업이 안되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미안하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수업이 불가능하면 반품을 하겠다”고 요구하니 “책값의 50%(소비자원 중재안)만 되돌려 줄 수 있다”고 대답했다.

그는 “나의 불찰이 아닌 회사의 상황 때문에 생긴 일이고, 또 프뢰벨이라는 회사를 믿고 제값 주고 정품을 구입했기 때문에 수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며 “수업을 못해주면 전액 반품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본보에 제보했다.

이에 대해 프뢰벨 본사 관계자는 “판매는 지사가 담당한다. 대전지사에 처리를 의뢰했다.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아직 보고는 받지 못했다. 영업사원이 물건을 판매할 때 교육이 불가능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안내하지 못한 것같다”고 밝혔다.

프뢰벨 대전지사측은 "2년 전의 일이다. 당시 판매사원이 고객에게 어떻게 설명했는지 확인은 안되지만 이렇게 교재를 판매하지는 않는다. 수업이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를 가다보니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미 사업수당과 물품대를 지급한 상황이다. 우리도 조금 손해보고, 고객도 조금 양보해서 소비자원 중재안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가능한한 빨리 영어선생을 확보해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부 김미숙(33·전남 영암군 미암면 선황리) 씨는 지난 9월 저소득층에 지원하는 아동인지서비스를 정부에 신청했다. 사업자는 웅진씽크빅이었다.

웅진씽크빅 선생은 약속시간이 지나도 오지않았다. 몇 번의 전화 끝에 겨우 연결되어 “왜 안오시느냐”고 한마디 하자 선생은 “수업을 나갈 수 없다”며 거절했다. 월 4회 수업인데 사정상 월 1회로 줄이고, 그것도 하루에 몰아서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길 찾는데 짜증난다”며 “아줌마 전화하지 말라”며 끊어버렸다.

김 씨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복지 사업에 웅진선생님이 마음대로 수업을 거부하고 위세가 당당하다”며 “저소득층은 선생님이 약속 시간 안지켜도 말 한마디 못해야 하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파악해본 결과 교육 서비스를 못나가는 지역은 현재 없다. 다만 교사 수급에 차질이 생겨 월 4회 수업을 월 1회로 줄인 지역은 조금 있다. 부족한 교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속 교사를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 김현정(여·32·경남 통영시 무전동) 씨는 작년 10월쯤 왠 남자분이 큰 아이 이름을 부르며 방문하길래 문을 열어주렸다. 교수닷컴 학습지 판매사원이었다.

김 씨는 “책을 많이 사둔 터라 필요없다고 하니 그런 책이 아니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침서”라고 설명했다. 이 지침서 한 권에 풀어볼 수 있는 문제집도 들어있다고 구매를 권유했다.

그래서 혹시 학습지 아니냐고 물으보니까 학습지가 아니라로 분명히 말했다. 학습지는 그동안 몇 번을 시켜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책을 한 번 보여달라고 했다.

판매자는 가져온 책이 없다고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면서 “인터넷으로 동영상 공부도 할 수있다. 한달에 한번씩 선생님이 방문해서 잘하고 있는지 관리도 해준다”고 덧붙였다.

그래서 가입을 했다. 한 달 뒤인 11월부터 책이 왔는데, 아니나 다를까 학습지였다. “속았다”고 생각하고 취소하려고 하자 계약철회기간 2주가 지나 취소가 안된다며 위약금을 물어야 해지가 된다고 말했다.

김 씨는 “계약당시 약속은 하나도 지키지도 않고, 계약서도 안봤느냐며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판매할 때는 다해줄 것마냥 해놓고 지키지도 않고 돈만 내놓으라고 한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교수닷컴의 관계자는 “방문지도가 안 된다는 사실은 계약서 전면에 보기 쉽게 기재되어있다. 방문판매직원이 그런 말을 했는지는 확인해봐야 알 것 같다. 그러나 고객께서는 이러한 점에 대해서는 한 번도 항의를 한 적이 없다. 고객과 통화를 해봐야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