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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업체 30개사 대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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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자상거래업체 30개사 대상 조사
  • 백상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29 0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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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전자상거래 관련 업체들에 대해 잇따라 조사에 나서고 있다.

   29일 공정위는 최근 대형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 30개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했으며 이들의 법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 업체가 소비자에게 충분한 상품정보를 제공했는지를 비롯해 반품을 거부하거나 반품비용을 과도하게 청구하지 않았는지 등을 집중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해외구매대행업체는 해외의 유명 쇼핑몰 등과 연계한 인터넷 쇼핑몰을 차려 놓고 소비자가 구매를 신청한 제품을 대신 해외에서 구매해 배송해주는 형태로 영업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런 형태의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반품 거부나 대금 반환 지연 등으로 인해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분석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제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또 이와 별도로 4개 호스팅 업체들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벌여 전자상거래법상 표시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업계에 대한 조사와 제재 외에도 전자상거래의 환경변화나 새로운 거래유형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마련중이다.

   공정위는 개정안에서 호스팅업체나 통신판매중개업체의 관리책임을 강화하고 청약철회 방안을 개선하는 등 소비자 보호 장치를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입점업체의 과실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해서도 오픈마켓 운영업체가 일부 책임을 지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나 업계가 반발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태다.

   공정위 관계자는 "통신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형태의 업종과 전자상거래가 늘고 있어 이런 분야에서 소비자 보호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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