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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제품 손상… 환불 거절… '골 때리는' 오픈마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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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배송… 제품 손상… 환불 거절… '골 때리는' 오픈마켓
  • 박성규 인턴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0.30 0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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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마켓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다. 

오·배송은 물론이고 배송 지연에 손상된 제품 배달, 환불 거절 등 온갖 횡포를 부리고 있다. 심지어 팔지도 않는 제품을 버젓이 올려놓고 파는 경우도 있다.

최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올라온 소비자들의 오프마켓 관련 피해․불만사례를 소개한다.

#사례1=소비자 이슬 씨는 지난 13일 한 오픈마켓에서 납품업체인 여성용 구두 판매업체인 ‘코하차모’의 여성용 구두를 한 켤레를 구입했다.

그런데 4일이 지나 주무한 제품과 다른 구두가 배송됐다.

오 배송을 알리기 위해 코하차모 고객상담센터로 전화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확인결과 상담시간이 평일에도 오후1시에서 5시까지 4시간에 불과했다.

전화를 받지 않아 홈페이지에 있는 고객문의 게시판에 오 배송을 알리고 주문한 구두의 재 배송을 부탁했다.

다음 날 다시 상담센터로 전화해 재 배송날짜를 문의했다. 직원은 “금요일까지는 보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토요일이 지나도 구두는 오지 않았다.

주문한 지 11일이 지나서야 제품은 도착했다. 하지만 배송된 구두는 찌그러져있었다. 신문지를 구두에 넣어서 펴보려고 했지만 헛수고였다.

코하차모에 전화해 제품의 문제를 알렸다. 직원은 “물건을 쌓아두어서 그런 것 같다”며 “하루정도 신문지를 구두에 넣어둬라”고 말했다.

제품의 구겨짐이 심해 교환을 요구하자 상담원은 “지금 제품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환불을 요구했지만상담원은 “제품을 보내 달라. 확인하고 교환해주겠다”고 환불요구를 거부했다.

업체 측의 실수로 잘못 배송된 점과 문제 있는 제품의 환불가능을 들며 따졌지만 직원은 “지금이 몇 번째 전화냐”며 “그 쪽 때문에 배송비로 1만이나 썼다”고 오히려 화를 냈다. 

말이 도저히 안 통해 소비자보호센터에 글을 남기겠다고 했지만 상담원은 “환불 못하니까 올리든 말든 당신 맘대로 하라”며 전화를 끊었다.

이 씨는 “업체 측의 실수로 한 번의 교환요구와 문제 있는 제품 환불요구가 지나친 요구냐”며 “황당하고 어이없는 일로 아직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대해 코하차모 관계자는 “고객께서 보내신 구두를 확인했다. 못 신을 정도로 구겨져 있지는 않았다. 간혹 고객님들이 배송 받은 제품이 맘에 들지 않아 고의로 제품을 손상시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말을 믿고 제품을 모두 환불해 주기는 곤란한 점이 있다”고 해명했다.

#사례2=소비자 김현우(24․경북 포항시 북구) 씨는 지난 5월말 경에 SK텔레콤의 인터넷대리점인 ‘마호’에서 에이징을 요청했다.

타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느라 4달 만에 집에 돌아온 김 씨는 알 수 없는 청구서가 날라 온 것을 확인했다. 에이징을 신청하면서 기존의 전화기 사용이 해지가 되지 않아 청구된 기존 휴대폰에 대한 넉 달 치의 정지요금이었다.

SK 측에 전화해 이를 문의하자 전화를 받은 상담원은 “신규로 전화를 신청한 적이 있느냐”며 “대리점에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답했다.

얼마 후 SK가 아닌 마호 측으로부터 전화가 왔다. 직원은 “고객님이 보내주신 계약서를 보면 분명 에이징을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그렇게 해드렸다”고 설명했다.

에이징이란 기존에 이용하던 통신사에서 신규가입을 해도 폰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저렴하게 새 휴대폰을 구입하면서도 번호는 유지할 수 있어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김 씨는 “에이징을 하면 내 명의로 휴대폰이 하나 더 만들어져 기존의 휴대폰을 해지해야 하는 것인지는 몰랐다. 이런 부분은 회사 측에서 에이징 할 때 설명해줘야 하는 부분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마호 관계자는 “고객님께서 에이징을 하실 때 기존 휴대폰 해지에 관한 문의를 하셨다면 충분히 답변을 해 드렸을 것이다. 그러나 계약서에 에이징을 해달라고만 했지, 그 후의 해지에 관한 문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사례3=소비자 서 모(여·32) 씨는 지난 이사 후 집 청소를 위해 지난 8일 한 오픈마켓에서 청소기를 구입했다.

이사 날짜가 다가와도 제품이 오지 않아 11일 온라인 상담센터에 제품배송 시기를 문의했다. 그러나 답변은 없었다. 결국 서 씨는 청소기 없이 집을 청소해야 했다.

제품을 주문한 지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은 없었다. 16일 콜센터에 전화해 배송지연을 따졌다. 상담원은 “확인해보겠다”고 답하고 몇 시간 후 다시 전화가 와서는 “오늘 중 배송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사도 이미 했고, 할인 쿠폰이 있어 “취소를 하고 재 구매를 하겠다”고 제품취소를 요청했다.

그러나 재품을 다시 구매 할 수는 없었다. 청소기를 납품하는 회사와 오픈마켓의 문제로 제품을 팔지 않았던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처음 주문 당시에도 물건을 구입할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서 씨는 “유명 오픈마켓에서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해 할 수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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