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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잘못 사면 얼굴에 '화장독' 바르는 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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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잘못 사면 얼굴에 '화장독' 바르는 격"
정부, 내년 10월 뒤늦게 '화장품 전 성분 표시제' 도입
  • 유태현 기자 csnews@csnews.co.kr
  • 승인 2007.11.14 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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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독'을 판매하나, '화장품'을 파나?"

내년 10월부터 실시되는 '화장품 전 성분 표시 의무제'도입을 앞두고 화장품으로 인한 피부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화장품 전성분 표시 의무제는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 성분 모두를 기재 토록 의무화한 것. 화장품업체들은 이제까지는 타르색소(발암성 우려), 과일산(산성이 높아 피부 자극), 보존제등 위해 가능성이 있는 일부 성분만을 기재해 왔다.

그러나 소비자단체들은 최근 환경오염으로 민감성이나 아토피 피부 질환자가 갈수록 늘고 있어 화장품 안전에 관한 의문을 제기하며 미국(1977년) 유럽(1997년) 일본(2001년)에서와 같이 화장품 전성분표시제 도입을 주장해왔다.

인터넷 포털 다음 아고라 청원방에서도 최근  화장품 전성분 표시제 청원이 올라와 수백명이 서명했다.화장품 전성분 표시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앞으로 화장품 표시사항을 살펴 자기의 체질이나 기호에 맞는 상품을 선택할 수 있다.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부작용 발생시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기재된 성분을 통해 전문가 상담을 거쳐 부작용의 원인규명을 쉽게 하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다.

이 제도를 도입키로 한 것은 화장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사 고가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실제로 올 2.4분기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위해정보 7229건 중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발진 등의 사례는 320건(4.4%)이나 차지했다.


 최근에는 자연화장품으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 온 황토팩등 황토화장품에서 철과 중금속등 이물질이 검출됐다고 보도돼 사회문제화되기도 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엔킹'에도 화장독으로 얼굴을 망쳐 버렸다고 호소하는 소비자 민원이 쇄도하고 있다.

#사례1= 소비자 김윤화씨는 얼마전 화장품 매장에서 주름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수입화장품 '니오베 링클 디미니쉬 위드 레티놀'을 2개를 12만원에 구매했다. 주름개선효과를 기대하고 그날 저녁 얼굴에 화장품을 발랐다.


그런데 바르고 난 후 얼굴이 벌침에 쏘인 듯 따가워졌다. 견디기 힘들어 사용을 중단할수밖에 없었다.
매장에 환불을 요구했으나 같은 회사 제품으로 교환만 해 줬다. 그러나 김씨는 이 화장품의 성분이 의심스러워 여성환경연대에 성분검사를 의뢰하고 본보에도 이같은 사실을 고발했다.

#사례2=소비자 정윤미씨도 지난 여름 세일중인 유명 수입브랜드 화장품을 사서 바르다 얼굴에 화상같은 충격을 입고 고생했다. 업체에 전화하니 대학병원수준의 종합병원에서 피부과 검사 진료 후 화장품 트러블이라는 의사의 처방을 받고 치료를 계속한다는 증서가 있어야 반품해 준다고 했다.


지방에 사는 정씨는 그 트러블 때문에 대도시 종합병원에 가는 것도 여의치 않아 그냥 제품을 버리고 환불도 교환도 포기 했다. 구입한 3개 제품중 2개는 개봉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정씨는 화장품 성분표시가 있으면 트러블의 원인을 좀더 파악하기 쉬웠을 거라며 안타까워했다.

#사례3=소비자 최애경씨도 며칠전 인터넷 싸이트에서 방문판매용 화장품을 40% 정도 싼 가격에 구입했다. 물건을 받고 보니 그 전에 방문판매로 구매했을 때와 다른 냄새가 나고 속마개가 변색되어 있었다.


판매자에게 교환을 요구했더니 속마개가 원래 불량으로 제조된것일 뿐 냄새가 다른 것은 한방화장품의 특성상 만들 때마다 조금 다른것일 뿐이라고 설명하며 다른제품으로 교환해줬다. 그러나 새로 받은 화장품도 마찬가지 였다. 냄새가 영 다르고 한방 화장품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없다고 하는 알콜냄새까지 났다.


판매자는 정품만 팔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성분을 알수없어 갑갑하다며 한국소비자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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