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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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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1심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1.2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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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신입직원 채용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1심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조 회장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 시기 임직원 자녀 등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과 인적 관계를 인사부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인사부에 해당 지원자에 합격시키라는 명시적인 지시를 안 했더라도 신한은행의 최고책임자인 조 회장이 지원 사실을 알린 자체만으로 인사부의 채용 업무의 적절성을 해치기에 충분하다”며 “위법한 관행을 개선하지 않고 가담했다는 점에서 조 회장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신한은행 내부 채용 절차, 임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행원 채용 절차에서 지원자가 가진 신한은행 내외부 인사와의 관계가 합격 여부가 관계되는 것은 절차적 공정성 해치는 행위”라며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의 역량을 등급이나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닌 특정 인적 관계를 반영하는 것은 (채용)업무 방해를 넘어서서 은행의 채용 체계 기초를 무너뜨린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용병 회장이 특정 지원자의 지원 사실을 알린 행위로 인해 다른 지원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사유가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남녀평등고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하게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진행된 신한은행 신입사원 채용과정에서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법을 위반한 혐의로 조용병 회장을 비롯한 신한은행 전·현직 임직원 8명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조용병 회장은 2015년 3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신한은행의 행장으로 재직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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