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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 질의응답] "금소처 전 업권 감독 중복 안 되게 할 것...증원 문제 금융위와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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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조직개편 질의응답] "금소처 전 업권 감독 중복 안 되게 할 것...증원 문제 금융위와 협의"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20.01.23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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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처(이하 금소처) 확충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을 실시한다. 

23일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보호 강화 및 혁신지원을 위한 조직개편'을 발표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금소처는 크게 소비자 피해예방과 권익보호의 사후적 부문으로 확대 및 재편된다. 각 부문은 전담 부원장보가 운영된다.

피해예방 부문은 7개 부서, 19개 팀을 편제하고 업무 총괄 및 조정, 금융상품 판매관련 사전감독 및 단계별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권익보호 부문은 6개부서 21개 팀이 소속되고 민원 분쟁 구분 처리 및  현장조사, 권역간 합동검사 등의 기능이 신설된다.

금융업권의 디지털 전환 흐름에 대비하기 위해 섭테크 지원조직을 설치하고 P2P금융업법 시행에 대비한 감독, 검사 전담조직도 확충된다. 단 조직 규모 확대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의 총 인원은 유지된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조직개편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다음은 이번 조직개편에 대해 민병진 부원장보와 오간 질의응답 내용이다. 

Q. 금소처의 인원 변동과 개편안 시행 시기는?
A. 현재 278명에서 개편 후 356명으로 늘어난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 및 시행되면 추가확충될 예정이다. 부서장 및 팀장, 팀원 인사에 맞춰서 개편 시행한다. 

Q. 금감원 전체 인력 변동은?
A. 금감원 총 인원이 늘어나진 않는다. 금소법 사행되면 추가적으로 필요한 인력이 늘어날텐데그 부분은 금융위하고 협의해서 증원을 요청할 예정이다.

Q. 금소처 기능이 대폭 강화됐는데 전체 조직이 늘지 않으면 기존 조직들이 축소될 것 같은데 어느 부서인가?
A.주로 관리부서에서 인재교육원이 인적자원개발실하고 합쳐지고 국제협력국과 금융중심지센터가 합쳐진다. 신용정보실이 없어지고 그 기능은 다른 부서로 이관된다. 보험감리국이 없어지고 역할은 대부분은 금소처로 넘어가고 보험감독국도 마찬가지다. 연금감독실이나 포용실도 이동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금소처에 7개의 부서가 늘어나는데 5개가 신설되고 2개는 기존에 있던 부서를 이관하는 것이다. 폐지되는 부서는 4개다.

Q. 금소처가 조직이 확대되는데 관련 예산은 어떻게 확보하는지. 금감원 임원 인사가 늦어지는데 금융위랑 협의가 안되는건지. 청와대 검증이 길어지고 있는건지.
A. 전체 예산은 이미 올해 예산은 짰다. 인원이 특별히 늘어난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금소처 관련 예산은 별도 사업비로 해서 신청할 예정이다.
인사관련되는 부분은 제가 말슴드릴 부분 아니다. 직원 인사는 가능하면 오늘부터 부서장 인사를 내고 그 뒤에 팀원과 직원들 인사 날 예정이다.

Q. 사전적 피해예방 강화에 새로 만들어진 3개 부서중에서 금융상품분석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A. 분석실은 기본적으로 상품 설계 모집 판매와 관련된 단계별 모니터링한다. 여기서 미스터리 쇼핑 같은 부분도 이쪽으로 이관되고 소보법이 시행되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품에 대한 판매 이런 부분도 만약에 하게 되면 상품 분석실에서 해야될 것이다.

Q. 금소처에서 전 업권 감독한다는데 기존 업권별 감독과 중복되는 부분 없는지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피감부담이 늘어나는건 아닌지?
A. 그런부분 우려가 있을순 있다. 각 부서간 업무 조율을 잘해서 기본적으로 중복되는 부분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다. 각 업권에 있는 업무들이 소보처로 넘어가기에 이론적으로 중복되진 않지만 실무에서 중첩될 수 있는데 협의체를 강화할 것이다.

Q. 사후적 권익보호 강화 부분에서 DLF관련 합동검사 수행하는 제재안건에 대해 협의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A. 금융조사 민원실에서 주요 민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담보나 다수 민원에 대해서 필요하면 조사 또 필요하면 검사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다. 소보처와 공동으로 하는 검사 등 주요 민원 분쟁에 대해서는 소보처와 제재 부분에 대해서 서로 협의하도록 한다. 
민원분쟁 조사실에서 DLF나 라임사태, 앞으로 그와 같이 여러 권역에 걸쳐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조사실 위주로 해서 합동 조사를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합동검사가 여기에 쓰이는 표현이다.
제재하다보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소비자 보호처의 의견도 들어보겠다는 얘기다. 중대한 소비자 보호가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재과정에서 소보처 협의를 거친다 이런 맥락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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