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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9년 만에 국회 통과...소비자보호 기틀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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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보호법 9년 만에 국회 통과...소비자보호 기틀 마련
공포 1년후 시행...강력한 징계수단 빠져 아쉬움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3.05 17: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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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현 정부 국정 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발의 9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기권 2명으로 이 법률안을 가결했다.

금소법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되면, 공포일로부터 1년 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6개월 후)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에 대한 금융업권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법 시행일 2개월 전 완료를 목표로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 ‘6대 판매규제’ 전 금융상품에 적용...수입 최대 50%까지 과징금 부과

이날 통과된 금소법은 금융위원회 발의안을 중심으로 금융사의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행위 금지·부당 권유행위 금지·광고 규제 등 6대 판매행위 원칙을 전체 금융상품에 확대 적용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강한 제재가 부과된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도 다수 도입된다. 금융소비자가 금융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얻는 데 필요한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먼저 법 제정으로 금융회사가 판매행위 규제를 위반할 경우 소비자에 대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의 해지요구권을 부여한다. 금융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요구를 거부한 때에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가 가능하다. 또한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 입증 책임이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전환된다.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판매규제(적합성·적정성 원칙 제외) 위반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됐다. 위반행위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개별 금융업법마다 달리 적용해오던 과태료 부과기준이 최대 1억 원으로 일원화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3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불완전 판매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고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높아진다. 소비자는 계약 후 일정 기간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하며 판매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할 경우 소비자가 지급한 대금을 반환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자가 판매규제를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 요구를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소비자에 현저한 재산상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 판매자에 해당 상품 판매금지 명령이 가능해진다.

◆ 징벌적 손해배상제·집단소송제 빠진 ‘반쪽짜리’ 지적도

금소법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지난 2011년 7월 박선숙 바른미래당(당시 통합민주당) 의원에 의해 첫 발의된 이후 총 14개의 제정안이 발의됐다. 이중 9건이 기한 만료로 폐기되는 등 번번이 국회 통과가 좌절됐다.

금소법을 다시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해외 금리연계형 파생연계펀드(DLF) 사태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이 판매했던 DLF 상품이 대규모 원금손실 사태를 일으키면서 금융사의 소비자 보호가 문제로 지적됐다. 여기에 최근에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더해지면서 보다 강화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다만 이번 통과된 제정안에는 핵심 쟁점 사안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등이 모두 빠져 반쪽짜리라는 시각도 있다. 손해배상 입증책임의 경우에는 설명의무에 한해 도입키로 합의했다. 당초 원안에는 입증책임 전환 대상에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포함됐지만 민사소송 원칙에 반하고 금융회사 경영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대립한 끝에 이같이 정리됐다.

투자형 상품 손해배상액 추정 규정도 삭제됐다. 원안에는 투자형 상품 판매시 설명의무를 위반해 일반소비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배상액을 추정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규율대상이 투자형 상품에 국한돼 기존과 같이 자본시장법 규정으로 운영하자는 의견이 받아들여졌다.

판매자의 위법행위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판매자는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지도록 규정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역시 도입이 불발됐다. 소비자 사후구제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금소법 제정안에 징벌적 과징금 등 강한 제재가 규정돼 있는 만큼 도입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다.

금융상품으로 인한 분쟁의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중요한 쟁점이 다수 피해자에게 공통될 경우에는 집단소송을 인정하는 집단소송제도 제외됐다. 현재 법사위에 ‘증권 관련 집단소송법’ 전면 개정안이 상정돼 있어 별도 논의가 효율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제외됐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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