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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온라인몰 배송 3주 지연하고 '배송중'이라며 환불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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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온라인몰 배송 3주 지연하고 '배송중'이라며 환불 거부하면?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2.07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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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최근 온라인몰에서 5만 원대 의류를 주문했지만 3주 가까이 받지 못하고 있다.

기다리다 지친 A씨는 업체 측에 계약 청약철회 및 구입가 환급을 요구했지만 ‘상품 출고 후 배송중’이라는 이유로 청약철회 및 환급을 거부해 갈등이 빚어졌다.

A씨는 "배송상황이 확인되지도 않는데 무조건 배송이 됐다며 환불을 거부하는 건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조정을 통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판매자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15조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재화를 공급받기 전 미리 재화의 대금을 지급하는 통신판매(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15조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를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통신판매업자와 재화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대금을 지급한 날 또는 소비자와 통신판매업자간에 따로 약정한 공급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판매자에게 해당 계약에 관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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