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 부천시 길주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노트북 배터리가 튜브처럼 부풀어올라 본체가 갈라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 “회사 방침상 무상 교체가 안된다”고 답해 6만8000원에 유상수리했다고. 김 씨는 “누가봐도 배터리 불량이고 심지어 엔지니어도 인정했다”며 “소비자 잘못이 아님에도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민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관련기사 상판 쩍~벌어지는 HP 노트북 '조개현상'에 소비자들 부글부글 주요기사 교보생명, SBI저축은행 인수 승인…종합금융그룹 도약 중복상장 전면금지에 SK에코플랜트·HD현대로보틱스, IPO 추진할까? 유호준 경기도의원,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존치 논의 위한 대화협의체 출범 환영" 건설경기 침체 속 연봉 희비…삼성물산 오세철 19.9억 '톱' 김동연 지사, 문화·체육 2030 비전 발표…"삶의 질 높이고 경제 성장의 새로운 축 만들겠다" 최태원 회장, 보수 82억...SK하이닉스서 기본급·상여금 최대치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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