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시 길주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노트북 배터리가 튜브처럼 부풀어올라 본체가 갈라졌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서비스센터에서 “회사 방침상 무상 교체가 안된다”고 답해 6만8000원에 유상수리했다고.
김 씨는 “누가봐도 배터리 불량이고 심지어 엔지니어도 인정했다”며 “소비자 잘못이 아님에도 수리비를 부담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