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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금감원 징계에 행정소송 맞대응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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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금감원 징계에 행정소송 맞대응 할까?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2.07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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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이 금융감독원의 문책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손태승 회장의 연임 의사를 밝히면서 함께 중징계를 받은 하나금융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12월에 임기가 끝나는 함영주 부회장이 유력한 차기 지주회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지만 금감원 징계가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6일 우리금융 이사회는 간담회를 열고 3월에 임기가 끝나는 손 회장을 연임시키기로 한 이사회의 기존 결정을 유지한다는 뜻을 밝혔다.
 

▲ 함영주 KEB하나은행장
▲ 함영주 부회장

이에 따라 함영주 부회장이 같은 징계를 받은 하나금융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됐다. 징계를 수용할 경우 함 부회장은 3년간 자격이 정지돼 내년 초 퇴임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에 이어 차기 회장 도전은 불가능하다. 하나금융이 함영주 부회장을 포함해 차기 회장 인선에 나서려면 우리금융과 동일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다만 하나금융은 우리금융과 달리 상대적으로 임기 만료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금융당국과 우리금융의 추후 움직임을 지켜보고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하나금융은 지난달 금감원의 징계 결정 이후 이달 4일 이사회를 개최했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함 부회장 거취와 관련해 구체적 논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난 4일 이사회에서는 작년 경영 현황과 실적 발표에 대한 논의만을 진행했다”면서 “함 부회장의 임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 당장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당국의 최종 통보가 나올 때 까지는 상황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우리금융은 향후 금감원의 중징계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등 법적 구제 절차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3월 초 쯤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손 회장에 대한 제재안을 확정해 우리금융에 공식 통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금융은 통보가 오는 대로 법원에 행정처분 효력정치 가처분신청 및 행정소송 소장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우리금융은 내달 24일 주주총회에서 손태승 회장의 연임 안건을 의결하고 금감원은 우리금융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된다. 이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손 회장의 연임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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