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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약관 설명 의무' 미이행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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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판례] '약관 설명 의무' 미이행했다면 ‘고지의무’ 위반이라도 보험금 지급해야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2.11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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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5년 아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질병보험 등 보험 계약 2건을 B보험사와 체결했다. 당시 A씨의 아들은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지만 A씨는 보험 계약 시 오토바이 운전 여부를 묻는 질문지에 ‘아니오’라고 대답했다.

2016년 3월 A씨의 아들이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숨지자, A씨는 B보험사에 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B보험사는 ‘보험 가입 이전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행했지만 이를 알리지 않았다’며 고지 위반과 특별 약관을 들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B사 특별 약관에는 ‘오토바이로 인한 사고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이 있었다. 

A씨는 계약 체결 당시 약관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가운데 어떤 것이 선행돼야 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법원에서는 보험사의 설명의무가 더 우선시 돼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1심에서는 A씨가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고지의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설계사가 설명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보험사가 약관을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2심 재판부 역시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운전할 경우 특별약관이 부가된다거나 고지 의무를 위반하면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설명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원심은 보험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례를 위반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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