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시총 100대 기업 중 37개사 국민연금 보유지분 10% 넘겨...신세계 최고
상태바
시총 100대 기업 중 37개사 국민연금 보유지분 10% 넘겨...신세계 최고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20.02.12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100대 기업 가운데 국민연금이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곳은 37개사, 5% 이상 지분 보유사는 84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의 보유 지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신세계(대표 내정 차정호)이고, SKC(대표 이완재), 휠라홀딩스(대표 윤근창), GS건설(대표 허창수), KT(대표 황창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스피 100대 기업 중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84곳(11일 기준)이다. 이들 기업에 대한 국민연금의 평균 지분율은 9.59%다. 10% 이상 지분을 보유한 곳은 37곳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전체 상장사는 313곳(1월 말 기준)이고, 10% 이상은 96곳이다.

즉 국민연금이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 가운데 4분의 1 이상이 시가총액 100대 기업에 몰려 있고, 10% 이상 보유 기업 가운데는 38.5%를 시총 100대 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우량한 주식에 집중 투자한다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방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국민연금이 가장 많은 지분을 가진 곳은 신세계로 14.1%에 이른다. 

SKC가 13.71%로 그 뒤를 이었고 휠라홀딩스, GS건설, KT, 대림산업(대표 배원복), 이마트(대표 내정 강희석), 유한양행(대표 이정희), CJ제일제당(대표 손경식·신현재·강신호), 호텔신라(대표 이부진) 등이 ‘톱 10’에 이름을 올렸다.

현대백화점(대표 정지선)과 삼성증권(대표 장석훈)도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율이 12% 이상으로 높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많이 가진 톱 10 기업은 대부분이 시가총액 60위 이하 기업이었다. KT만 유일하게 30위권 기업이다.

시가총액 톱 10 기업 중에서는 삼성SDI(대표 전영현)의 국민연금 지분율이 11%로 가장 높았다. 삼성전자(대표 김기남·김현석·고동진)와 SK하이닉스(대표 이석희), 현대자동차(대표 정몽구·정의선·이원희·하언태), LG화학(대표 신학철), 현대모비스(대표 박정국) 등도 국민연금이 두 자릿수 비율의 지분을 보유했다.

반면 셀트리온(대표 기우성)과 삼성물산(대표 이영호·고정석·정금용)은 8.16%, 7.48%로 국민연금의 투자 지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주요 업종별로 살펴보면 100대 기업에 속하는 금융지주 가운데서는 BNK금융지주(대표 김지완)가 11.56%로 유일하게 국민연금 지분율이 두 자릿수였다. 이어 하나금융(대표 김정태) 9.94%, 신한지주(대표 조용병) 9.76%, 한국금융지주(대표 김남구) 9.54% 등의 순이다. 우리금융지주(대표 손태승)는 7.71%로 금융지주 중 가장 낮았다.

이동통신 3사는 모두 국민연금 보유 지분율이 두 자릿수 비율을 기록했다. KT가 12.9%로 가장 높았고, LG유플러스(대표 하현회)와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은 각각 10.88%, 10.82%였다.

대한항공(대표 우기홍)은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의 남매간 경영권 분쟁이 심화되자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11.36%였던 지분율을 지난달 말 10.99%로 낮췄다.

고려아연(대표 최윤범)은 2016년 7월부터 3년 5개월여 동안 국민연금의 지분율이 변동되지 않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대표 김태한), 삼성카드(대표 내정 김대환), 오렌지라이프(대표 정문국)는 국민연금이 지분을 5% 이상 보유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한편 국민연금은 최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대한항공 등 국내 상장사 56곳에 대한 주식 보유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이 3월 주주총회 시즌을 맞아 지분을 대거 보유한 기업에 대한 배당확대, 이사 해임 청구 등 주주권 행사에 적극 나서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