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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유기간 9년인데 3년된 TV 부품없어 수리못하니 폐기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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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보유기간 9년인데 3년된 TV 부품없어 수리못하니 폐기하라고?
소비자법 강제성 없어 최신제품도 수리 못 받아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2.1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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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금정구 남산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2017년 구매한 LG전자 커브드 TV 액정 고장으로 수리를 문의했다. 그러나 단종된 제품이라 수리할 수 없어 감가상각 교환이 진행된다는 안내를 받았다. 김 씨는 “TV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액정이 구매 3년만에 단종됐다는 게 어이없다”고 말했다.

# 제주 서귀포시 일주동로에 거주하는 최 모(남)씨는 사용 5년 된 삼성전자 TV 패널 불량으로 지난해 수리를 신청했다. 그러나 업체 측에서는 패널이 단종돼 수리가 불가능하며 잔존가치만큼 환불해주겠다는 답을 했다고. 최 씨는 “LCD 제품이라 20년은 충분히 사용가능하다더니 5년도 못 썼는데 고장에 부품까지 없다는 게 황당하다”고 토로했다.

# 경기 평택시 비전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 씨는 대우 클라쎄 냉장고 고장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냉장·냉동 기능 고장으로 AS신청했지만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하다는 것. 김 씨는 “제조년일이 2년도 안 된 상품인데 부품 자체가 없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가전제품의 부품보유기간이 소비자법으로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품 수급이 안되는 사례가 빈번하다. 최근에는 1~3년 사이의 비교적 최신 제품들마저 수리를 못해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적지 않다.

부품보유기간 내 수리가 가능할 거라 소비자들은 기대하지만 돌아오는 답은 감가상각 보상을 받으라는 내용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TV와 냉장고의 부품 보유기간은 8~9년이다. 2016년 10월 25일까지 제조된 제품은 8년, 이후 제조된 제품은 9년으로 정하고 있다.

앞서 사례의 제품들 역시 9년, 8년의 부품보유기간이 있지만 제조사들은 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했다.

 

이처럼 많은 업체들이 부품보유기간을 지키지 않는 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권고사항일 뿐 법적인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만약 부품보유기간 내 TV, 냉장고의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사용한 기간만큼의 금액을 제외하고 돈을 돌려받는 ‘감가상각 환불’이 진행된다. 300만 원에 구입해서 100만 원을 보상받는 식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소액의 수리비로 고쳐쓸 수 있는 제품을 버리고 큰 돈을 들여 새 상품을 사야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업체들은 대다수 제품들이 부품보유기간을 지키고 있고 예외적으로 단종된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있어 문제 없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였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해당 모델의 패널 공급사에서 부품을 단종해 AS용 부품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소비자 불편이 없도록 AS용 부품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만 수많은 부품과 공급사가 있어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전자 관계자는 “휘어진 형태의 커브드 TV가 단종되면서 발생한 사례로 환불처리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의 제품은 보유기간 동안 부품 공급해 정상적으로 AS를 진행하고 있으며 부품 단종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설명했다.

부품보유기간 기준은 '제조일자'다. 구매날짜가 최근이라 해도 몇년 전 출시된 모델을 구입했다면 적용 기간이 짧아지게 되므로 명확한 제조날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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