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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내세워 저축성 보험 해지시키고 종신보험 가입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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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내세워 저축성 보험 해지시키고 종신보험 가입시켜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2.13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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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 소속의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고수익 저축성보험인냥 설명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불완전판매일 뿐 아니라 유지중이던 저축성보험 해지하고 새 상품으로 재가입을 유도하는 부당 승환 계약까지 이뤄졌다.

KB생명 측은 뒤늦게 설계사의 잘못을 확인했다며 징계위원회 등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고 재발을 방지하겠다는 입장이다.

경기도 군포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지난해 9월 KB생명에서 "우수 고객에게 혜택을 드리고 있다"는 상품 권유 전화를 받았다. 당시 설계사는 KB생명에서 연금보험과 저축보험을 가입해 유지하고 있는 우수 고객에게만 이자 9%에 달하는 고수익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을 준다면서 ‘7년의 약속 평생보험’을 권했다. 

상품 설명 과정에서 "저축보험보다 이자율이 높고 연금보험보다 수익성이 좋다"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또한 저축보험 해지환급금으로 이자가 훨씬 높은 새 보험 상품으로 전환하는 것이며 연금보험의 일부 금액을 인출해 이자를 불린다는 등 복잡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 '평생보험' 상품에 일부 금액을 넣으면 선이자를 받고 나중에 후이자도 지급된다고 설계사는 강조했다.

김 씨는 상품 구조를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고수익' 상품에 가입한다는 생각으로 설계사가 시키는대로 덜컥 계약을 맺었다.

저축성 보험이 아닌 보장성 종신보험에 가입한 사실을 안 것은 3개월이 지난 올해 1월이었다. 김 씨는 KB생명에 7년의 약속 보험에 대한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일반적으로 보험 계약 성립 후 제대로 설명을 들었는지, 불완전판매가 이뤄지지 않았는지 계약 성사 후 해피콜 녹취록이나 자필서명 등 자료를 통해 입증하는터라 설계사의 잘못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

다행히 김 씨의 경우 설계사가 저축성보험이라고 설명하는 녹음 자료를 증거로 제시해 피해 구제가 가능했다.

김 씨는 “설계사에게 몇 번 설명을 들었지만 단 한번도 보장성 종신보험이라고 한 적이 없다”며 “기존 보험 해약, 중도 인출 시 불이익도 없다면서 당장 가입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강조하더라”라고 황당해 했다.

이에 대해 KB생명 관계자는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교육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건은 설계사가 저축성 보험이라고 잘못 설명해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불완전판매를 인정했다.

이어 "고객이 원하는대로 해지처리를 했으며 담당 설계사는 2월 중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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