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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투자비중 절반 이상인 사모펀드, 개방평 펀드 설정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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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투자비중 절반 이상인 사모펀드, 개방평 펀드 설정 금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2.14 13: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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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유동자산 투자 비중이 절반 이상인 경우 개방형 펀드로의 설정이 금지된다. 개방형 펀드에 대해서도 주기적인 유동성 스트레스 테스트를 의무화해 유동성 리스크에 대비를 철저히 한다는 계획이다.

공모형 펀드에 비해 유동성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이 미흡한 사모펀드에 대해서도 투자구조, 최종 기초자산 등 정보 제공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모펀드 현황 평가 및 제도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최근 문제로 불거진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경우 고수익을 추구하기 위해 투명성이 낮은 비시장성 자산에 투자했음에도 미스매칭 방식으로 펀드를 설계하고 TRS를 통한 레버리지 활용으로 펀드 유동성 위험이 크게 증가하는 등 리스크 관리에서 총체적인 부실이 발견됐다.

당국은 우선 상환 및 환매를 제약하는 만기 미스매치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비유동성 자산 투자비중이 50% 이상인 펀드는 개방형 펀드로 설정을 금지하고 유동성 위험 관련 투자자 정보제공 및 감독당국 모니터링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모사채, 메자닌 등 비유동성 자산 비중이 높은 펀드는 폐쇄형으로 설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최근 상환 및 환매연기가 발생한 일부 펀드는 비유동성 자산에 주로 투자하면서 수시 환매가 가능한 개방형 펀드로 설정돼 문제가 됐었다.

투자자 정보 제공 차원에서는 상품설명자료에 만기 미스매치로 환매지연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사전고지하고 유동성 리스크 현황 및 관리방안을 투자자와 당국에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당국은 일부 사모펀드에서 단순한 재간접 펀드가 아닌 복잡한 방식의 복층 투자구조로 펀드 구조를 설계 및 운용해 펀드 운용 상황을 알기 어렵고 특정 펀드의 손실이 다른 펀드로 전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복층 투자구조는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에 투자해 모펀드의 실질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이 되는 공모규제 회피 문제도 지적됐다. 일부 펀드는 자사펀드 간 서로 순환투자를 하면서 운용상 필요와 관계없이 수탁고를 부풀리게 하는 효과를 보였다.

당국은 모-자-손 구조 등 복층 투자구조 펀드에 대한 투자자 정보와 감독당국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개방형 펀드의 폐쇄형 펀드 편입시 편입한 폐쇄형 펀드를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하는 유동성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자산펀드간 상호 순환투자도 금지된다.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시 거래 상대방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PBS로 제한하고 PBS의 사모펀드 레버리지 리스크 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TRS 계약의 레버리지를 사모펀드 레버리지 한도(400%)에 명확히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TRS 거래 상대방인 증권사의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으로 대량 자금회수가 발생할 경우 정상적인 펀드 운용이 곤란하다는 점에서 레버리지 목적의 TRS 계약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TRS 등 차입을 통해 운용하는 펀드에 대한 투자자 보호도 강화한다.

한편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펀드 영업보고서 제출주기를 단축하고 각종 보고의무를 강화해 적시에 충분한 현황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용사 동향과 펀드판매 동향 등을 모니터링해 이상징후 발견시 사전 예방적인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자본금 유지조건(7억 원)에 미달하는 부실 운용사를 패스트트랙으로 퇴출할 수 있는 등록말소 제도도 도입된다. 지난해 말 기준 전문사모운용사가 217개사에 달하고 있어 부실업체 증가 우려가 있어 부실 운용사에 대해서는 신속히 금융위에 상정 후 퇴출시킨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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