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기준 G마켓과 옥션, 11번가, 인터파크 등 주요 오픈마켓의 공기청정기 판매 실태를 조사한 결과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과장 광고하는 판매행위가 여전했다. 코로나19로 공기청정기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악용한 것이다.
오픈마켓의 상품 검색창에서 '코로나'를 입력한 후 계절가전의 공기청정기 카테고리를 선택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제거’, ‘코로나 예방’, ‘코로나 잡는 공기청정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중인 제품 광고가 쏟아진다. 11번가 70개, 인터파크 20개, 옥션 19개, G마켓 13개에 달한다.
공정위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 인증사례는 아직까지 없다.
공정위 관계자에 따르면 ▶소비자 오인성 ▶거짓·과장성 ▶공정거래 저해성, 이 3가지 요건을 갖추면 부당광고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표시광고법상 과장 광고를 시행하는 개별 사업자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은 제재할 것이며 소비자들은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오픈마켓 등 대형 온라인몰 관계자들은 유사한 문제들이 불거질 때마다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되는 판매방식과 업체들에 대한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입을 모은다.
G마켓과 옥션을 운영하는 이베이코리아 관계자는 “공정위 발표 직후에 판매자에게 거짓·과장 광고를 하지 말라는 공지를 내렸는데 모니터링에서 덜 걸러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터파크 측은 “코로나19 이슈 이후 지속해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상품 허위광고 시 시정공고와 패널티 적용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말했다.
11번가 역시 판매자들이 자진 수정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업체들이 자진 시정해서 잘못된 광고는 내리고 있다”며 “현재 과장 광고해 판매하고있는 업체들도 가까운 시일 내 시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코로나'라는 검색어 입력만으로 쉽게 걸러낼 수 있는 과장광고가 버젓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해명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한편 공정위는 18일부터 거짓·과장 정보를 담은 공기청정기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집중 점검하고 있다. 주요 점검 대상은 ‘코로나 19 예방’, ‘바이러스·미세먼지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앞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제품의 성능을 과장한 6개 사업자가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