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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카톡 계정까지 오픈마켓 이름 도용...현금사기 수법 갈수록 치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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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카톡 계정까지 오픈마켓 이름 도용...현금사기 수법 갈수록 치밀
상품 싸게 등록해 현금결제 유인 뒤 먹튀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9.03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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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경기 파주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지난달 15일 옥션서 LG냉장고를 구입하려다 현금결제 사기를 당했다. 옥션서 저렴한 가격에 판매되는 냉장고를 보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자 곧바로 ‘특가할인 상품이니 재고 확인 및 상담원 상담 후 카카오톡 구매가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가 왔다. 이 씨는 카카오톡 계정 ‘옥션 고객센터’와 상담 후 ‘옥션안전결제로 상품을 등록했다’는 안내와 링크를 받았다. 링크 내 안내돼 있는 가상계좌를 통해 110만 원을 입금했지만 제품은 배송되지 않았다. 이 씨는 옥션 측 문의 후에야 사기당한 것을 알았다. 이 씨는 “예금주 마저 ‘(주)옥션’으로 돼 있어 의심 없이 입금했다”며 “고객센터 직원으로 꾸민 후 현금을 요구하면 속지 않을 소비자가 어디 있느냐”고 토로했다.
▲옥션 고객센터로 가장한 사기범이 소비자에게 가짜 판매 링크를 보낸 후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모습.
▲옥션 고객센터로 가장한 사기범이 소비자에게 가짜 판매 링크를 보낸 후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있는 모습.
#사례2 경기 오산에 거주하는 백 모(여)씨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달 13일 G마켓에서 세탁기를 108만 원대에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카드결제로 물건을 주문했다. 추후 ‘재고 부족으로 상품취소 요청 및 동일 가격·조건으로 상담원과 상담 후 구매 가능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고. G마켓 입점 판매자와의 상담에서는 ‘재고가 있어 주문 가능하지만 특가제품이라 현금결제만 가능하다’고 안내받았다. 백 씨는 상담원이 보낸 링크을 열고 가상계좌에 입금했지만 역시 상품을 받지 못했다. 사이버수사대에도 신고했지만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답을 받았다. 백 씨는 “판매업자가 사업자등록증까지 올려놔 속아 넘어갈 소비자가 많을 것”이라며 “이러한 오픈마켓 내 사기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사업자등록증까지 보여주며 현금결제 유도를 하는 모습.
▲사업자등록증까지 보여주며 현금결제 유도를 하는 모습.
최근 G마켓‧옥션‧11번가‧쿠팡 등 오픈마켓에서 현금거래 유도 사기 수법이 점차 진화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단순히 전화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기존 방식과 달리 카카오톡 계정과 은행 예금주명까지 오픈마켓 이름으로 생성하는 등 사기 행각이 더욱 치밀해지고 있다.

사기범은 우선 오픈마켓 판매회원으로 등록한 후 제품을 저렴하게 등록해 소비자를 유인한다. 이후 카드결제를 했거나 문의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고확인 및 상담 후 구매가 가능하다’ ‘특가상품이기에 현금결제만 가능하다’ ‘안심결제 상품으로 등록했다’ 등의 안내로 가짜 판매 링크를 보낸다. 링크에 접속한 소비자는 사기범이 정해놓은 무통장입금과 계좌이체 등 수단을 통해 현금을 입금하게 된다.

입금계좌 예금주가 오픈마켓 이름일 경우 소비자들은 의심 없이 입금하기 쉽다. 확인 결과 ‘모임통장’으로 개설한 통장의 경우 대표자 노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예금주 또한 오픈마켓 이름으로 보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옥션 내 안내 돼 있는 직거래 유의 안내문 캡쳐.
▲옥션 내 안내 돼 있는 직거래 유의 안내문 캡쳐.
최근 오픈마켓서 성행하는 현금 직거래 유도방법은 다음과 같다.

▶자신의 쇼핑몰‧타 거래 사이트로 링크 등을 유도하는 경우(일례로 옥션 공식 사이트 URL은  http://itempage3.auction.co.kr이지만 가짜 사이트 URL은 http://page.item-action1.com, http://pay.auctionpay3.com으로 유사한 형태) ▶결제페이지 내 결제수단이 무통장입금‧계좌이체만 가능한 경우 ▶판매자의 별도 계좌로 현금 입금할 경우 할인해주겠다고 유인하는 경우 ▶상품페이지 내 재고확인을 위해 구매 전 먼저 연락을 달라는 표현을 하는 경우 ▶이메일‧문자‧카카오톡‧전화 등을 통해 직거래 의사를 묻는 경우 ▶기타 오픈마켓 자체의 보호 시스템을 통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표명하는 모든 행위 등도 주의해야 한다.

▲옥션 고객센터로 가장한 사기범이 현금결제를 유도한 모습.
▲옥션 고객센터로 가장한 사기범이 현금결제를 유도한 모습.
이런 상황에 소비자들의 원성은 관리·감독을 하지 못한 오픈마켓에 쏠리고 있지만 이들 업체는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업자’로 분류돼 ‘통신판매자’와는 다르게 법적 책임이 없다.

따라서 분쟁이 생겨도 오픈마켓 측으로부터 아무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소비자들은 사이버수사대 신고 등을 통해 직접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피해 소비자들은 “현금결제 유도에 속아 넘어간 과실도 있지만 오픈마켓 브랜드를 믿고 입금한 측면도 있다”며 “사전에 차단하지 못한 오픈마켓 측의 책임도 있다고 본다”고 입을 모았다.

오픈마켓 측은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소비자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당사 공식 사이트가 아닌 판매업자로부터 전달받은 링크 등 외부환경에서 발생하는 사기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며 “은행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에 은행이 책임을 지지 않는 것과 동일하다”고 말했다.

이어 “공식사이트에는 보안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모든 상품페이지에 현금결제를 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게시하고 금액이 큰 상품인 경우 문자메시지를 한 번 더 보내주는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며 “자체 보안에 더 힘쓰겠지만 소비자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오픈마켓은 입점 판매자의 등 부정행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고 사이트 내 사기에 대해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나 공식사이트가 아닌 다른 링크에서의 거래는 책임 범위 밖”이라고 말했다. 이어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오픈마켓 측에서도 충분한 안내를 통해 경각심을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11번가, 옥션, G마켓 등 오픈마켓들은 최근 사기 판매 유형이 많은 가전제품 검색 시 사이트 상단에 ‘직거래 유도 주의안내문’을 게시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 측은 “오픈마켓 측은 현행법상 통신판매중개자의 입장이라 직접적인 책임이 없는 것은 맞다”며 “전자상거래 시 소비자는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판매자와 거래를 하지 말고 오픈마켓은 충분한 안내를 통해 소비자의 경각심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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