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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싱크대 상판 하자보수 감감무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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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싱크대 상판 하자보수 감감무소식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3.02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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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있는 소비자가 하자보수 지연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사전점검 과정에서 하자를 발견해 보수 요청했지만 명확한 설명 없이 지연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달 5일 분양 받은 B아파트 사전방문점검 행사에 참여했다. 사전방문점검이란 입주 전 최종점검으로 입주자들을 직접 초대해 하자 및 옵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김 씨도 분양가가 2억5000만 원이 넘는 만큼 자신이 선택한 옵션은 물론 하자는 없는지 꼼꼼히 살펴봤다.

문제는 유상옵션으로 선택한 싱크대 상판에서 발견됐다. ‘ㄱ’자로 꺾인 부분에 흰색의 선명한 줄이 확인됐다. 연결 흔적 없이 통자재로 마감되어야 하는 부위였다. 곧바로 시공사에게 보수를 요구했으나 여전히 처리되지 않았다는 게 김 씨의 주장이다.
 


김 씨는 “사전 점검을 한지 한 달 반이 지났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다”며 “시공사에서도 시공불량을 인정했지만 별도의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시공사 측은 사전점검 당시 발견된 하자는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만큼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하자라기 보다는 제품의 특성이라고 보는게 맞다”며 “2일 중 현장직원들이 방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에서도 김 씨처럼 입주 전 발생하는 하자보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해 사전방문점검 제도 개선에 나선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입주자 사전방문제도 의무화 등을 포함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하자예방 및 입주자 권리강화 방안’을 마련해 논의했다. 

사전 방문 시 발견 된 하자가 입주 전까지 보수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빠르면 올해 상반기부터 시행되지만 아직 정확한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하지만 한계점이 명확해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명확한 기준도 밝히질 않은 데다 입주지연 등 제재로 인한 피해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기 때문이다. 입주지연 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반쪽짜리 정책일 수밖에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하자여부는 개인에 따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기준을 확실히 하지 않을 경우 중구난방식의 정책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의 하자문제 제기로 다수의 입주자가 의사와 상관없이 입주하지 못했을 때 다수의 입주난민이 발생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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