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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대형사 간판 믿었다 낭패볼 수도…AS책임 주체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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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대형사 간판 믿었다 낭패볼 수도…AS책임 주체 따져봐야
제품과 시공 책임 소재 달라...계약서 꼼꼼히 따져야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20.03.24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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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 시 대형 업체의 간판만 보고 계약을 했다간 낭패를 볼 수 있다. 브랜드 자재를 사용하더라도 별도의 업체가 시공한 경우 하자보수 책임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샘과 KCC, LG하우시스 등 국내 대형 인테리어 업체들은 제휴, 파트너 등의 방식으로 개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제품을 납품한다.

이 때 시공을 어디에서 하는 지가 하자보수 책임의 관건이다. 자회사를 통해 시공하고 계약 전반을 관리 감독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리점이 업체를 선정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경우 대형업체들은 납품 자재의 품질 문제에 대해서만 책임진다.

개인업체가 제품만 받아 시공한 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대기업 간판을 걸고 진행했다 하더라도 본사 측으로 책임을 묻긴 어렵다.

한샘의 경우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플래그숍이나 대리점 외에 '한샘 리하우스'라는 이름으로 운영중인 제휴점이 있다. 한샘 제품을 납품받지만 시공은 자체적으로 진행한다. 

제휴점에서 '한샘 서비스원'이라는 한샘 자회사를 통해 시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서비스원에서 싱크대, 타일 등 인테리어 시공을 받더라도 수도 배관, 전기 등 설비 공사는 별도의 업체에서 진행한다.

한샘 관계자는 “많은 대리점이 한샘 서비스원을 통해 시공을 진행하는데 이 경우에는 제품 하자 및 시공에 대한 책임도 본사가 진다”며 “다만 이는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대리점 및 제휴점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LG하우시스는 대리점에 물건을 납품하고 직영 대리점, 제휴 대리점 등의 명칭을 붙여준다. 다만 어느 대리점이건 시공 주체는 본사가 아닌 대리점이다. 대리점이 직접 하거나 대리점과 별도로 계약한 개인 업체들이 맡는 방식이다. 계약서에도 '시공 책임은 을(대리점)이 지고,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만 LG하우시스가 책임을 진다'고 명시되어 있다. 

KCC도 대리점 주도로 시공이 이뤄진다. KCC와 파트너십을 체결한 대리점이 시공 계약 전반을 맡아 진행하고 KCC가 이를 관리 감독한다. 하자 발생의 경우 KCC와 대리점이 협의해 진행하는 방식이다. 계약서 역시 KCC의 표준계약서를 따른다.

KCC관계자는 “파트너십을 맺지 않은 업체가 KCC상호를 이용해 영업할 수 없지만 시공 계약서는 다르기 때문에 하자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본사에서 지긴 어렵다”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선 최대한 대형사 직영 매장을 이용하고 계약서를 꼼꼼히 따져보는 것 외에는 마땅한 방법이 없다. 다만 개인업체도 계약 시 별도의 하자 보수기간을 설정해 두기 때문에 문제 발생 시 이를 근거로 보수를 요청할 수 있다.

공사일정과 공사금액 시공 자재 규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공정거래위원회 표준계약서를 따르는지 여부도 확인하면 도움이 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인테리어 관련 피해 중 가장 많은 것은 부실공사로 인한 하자 발생(57.3%)이었다. 계약 내용과 다른 시공(10.7%), 하자보수 요구 사항 미개선(9.2%), 공사 지연(9%), 계약 관련 분쟁(8.4%), 추가비용 요구(4.2%) 등이 뒤를 이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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