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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롯데에 주문한 빌트인 냉장고 한달 후 재고 없다 통보...인테리어비 30만 원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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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롯데에 주문한 빌트인 냉장고 한달 후 재고 없다 통보...인테리어비 30만 원은 어쩌나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3.05 0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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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이 운영하는 롯데백화점 공식 온라인몰 ‘엘롯데’에서 130만 원대 빌트인 냉장고를 주문했지만 한 달 이상 배송지연 되더니 입고불가 통보를 받았다며 한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업체 과실로 30만 원 가량의 피해를 입었다며 소비자가  요구한 보상도 거절당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성 모(여)씨는 이사할 집의 가전제품을 구입하고자 알아보던 중, 1월 25일 엘롯데를 통해 빌트인 구조의 냉장고를 주문했다. 빌트인은 전자제품 등을 가구나 벽 등에 맞춤형으로 넣어 설치하는 제품이다.

그러나 주문 후 ‘제품이 입고되지 않아 배송이 지연된다’는 안내를 받은 성 씨. 이사 예정일인 3월 2일 내로 도착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 판단, 업체 측에 배송여부를 확인하니 그 전에는 배송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었다고.

약속을 믿고  성 씨는 30만 원가량의 비용을 들여 이사할 집을 빌트인 냉장고 구조에 맞춰 인테리어 했다.

그러나 지난 19일 돌연 “공장가동이 멈춰 입고가 불가능하다”며 “비슷한 냉장고 모델이 있는데 구매의사가 있으면 연락달라”는 황당한 안내를 들었다.

화가 난 성 씨는 업체 측에 인테리어 비용 30만 원에 대한 보상을 촉구했지만 이들은 규정상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현재까지 성 씨는 업체로부터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 한 상태다.

성 씨는 “배송여부를 확인을 했을 때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줬으면 비용을 들여 인테리어를 진행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재고도 없는 제품을 왜 판매하고 있었던 건지...업체의 미흡한 재고관리로 인한 피해는 오로지 소비자 몫이다”라고 분개했다.

이에대해 엘롯데 운영사인 롯데쇼핑은 아무런 입장도 표명하지 않았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하도록 명시돼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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