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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 사은품 제공·끼워팔기...위법여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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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마스크 사은품 제공·끼워팔기...위법여부 조사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3.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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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가 품귀 현상을 빚는 가운데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 파는 일이 늘자 공정위가 조사에 나섰다.

최근 온라인에서는 일부 롯데마트서 '아사히주류'를 판매하며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해 논란이 된 바 있다. 온라인몰에서도 마스크를 끼워 판매하는 사례를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위원장 조성욱)는 지난 2월28일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 파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장 조사 결과 화장품 판매업체, 생필품 판매업체 등은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공정위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점검을 지속하면서,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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