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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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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암호화폐 제도권 진입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3.05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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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번 특금법 통과로 암호화폐 관련 산업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첫발을 딛게 됐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에서 지난해 6월 내놓은 암호화폐 관련 글로벌 권고안에 따라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내 가상자산의 거래 및 자금세탁 방지 의무에 대해 다룬다.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암호화폐를 ‘가상자산’으로, 암호화폐 거래소를 ‘가상자산 사업자(VASP)’로 정의하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조건부 신고제를 골자로 하는 것으로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 ▲가상자산 사업자와 거래하는 금융사의 준수 사항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요건 마련 규정을 담고 있다.

또한 가상자산 사업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대한 신고의무를 지며 만약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금법의 통과로 가상자산 거래소는 정부의 직접 규제 대상이 되어 제도권내에 편입되게 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 역시 “오늘 특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제 국내에서도 암호화폐 산업이 제도권에 편입되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이어 “가상자산 거래는 자금세탁 및 공중협박 자금조달의 위험성이 높음에도 기본적인 법적 토대가 마련되지 않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이번에 마련된 법과 제도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 산업 내 옥석 가리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특금법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에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사업자의 경우 개정안 ‘시행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은 개정안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규 마련 등 개정안 이행을 위한 준비 작업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가상자산 사업자는 물론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인 만큼, 하위 법규 마련 과정에서 업계,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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