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다음 주부터 마스크 5부제 적용...1인 2매 구매제한
상태바
다음 주부터 마스크 5부제 적용...1인 2매 구매제한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3.05 20: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다음 주부터 약국, 우체국, 농협에서 마스크를 1주일에 1인당 2매씩만 살 수 있게 된다.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마스크 구매 5부제를 적용해 구매 가능한 요일도 제한된다.

약국, 우체국, 농협 등에서 살 수 있는 공적공급 마스크 수량은 한 달 내에 지금의 최대 2배 이상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5일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위 내용의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을 통해 공적 의무공급 물량을 현행 50%에서 80%로 확대했다. 현행 10% 이내에서 허용해온 수출은 전면 금지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생산되는 1000만 장 중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행 500만 장에서 800만 장으로 확대되게 된다. 이 중 200만 장은 의료기관·감염병 특별관리지역·취약계층·학교 등에 보급하며 나머지 600만 장은 전국 약국·우체국·농협에서 판매한다. 600만 장 중 93%에 해당하는 560만 장은 약국에서 판매한다.

마스크 생산업체들과 계약 주체는 조달청으로 일원화하며 판매가격은 1500원으로 통일한다.

정부는 앞으로 1개월 이내에 마스크 생산량을 하루 1000만 매 내외에서 1400만 매 내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약국·우체국·농협 등에 공급되는 공적 의무공급 물량은 현재 500만 장에서 최대 2배 이상인 1120만 장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마스크 구매는 1주일에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정부는 약국·우체국·농협에 마스크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마스크 판매자가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하고, 구매 이력을 체크해 1인당 1주(월~일요일)당 2매만 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일 서울 중구 소재 약국 전경.
5일 서울 중구 소재 약국 전경.
약국에서는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오는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6∼8일에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다. 다음 주부터는 1인당 주당 2매 구매제한이 적용된다. 해당 주에 할당량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다음 주로 이월되지 않는다.

우체국·농협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 구축 전까지는 1인 1매를, 이후에는 일주일에 1인당 2매를 판매한다. 우체국과 농협의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은 1주일 후 구축이 완료될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하루 공급량은 약국은 1곳당 250매, 우체국과 농협은 1곳당 100매 정도가 된다.

다음 주부터는 마스크 구매 5부제가 도입돼 출생연도에 따라서 마스크 구매가 제한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월∼금요일까지 요일별로 구매가 가능하다.

월요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6년인 사람, 화요일에는 2,7년인 사람, 수요일에는 3,8년인 사람, 목요일에는 4,9년인 사람, 금요일에는 5,0년인 사람이 마스크를 살 수 있다. 평일에 구매하지 못한 경우 주말에는 전 출생연도 구매가 가능하다.

우체국과 농협의 경우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이전까지는 매일 하루 1인 1매를 살 수 있다. 구매 5부제는 확인시스템이 구축된 후부터 적용된다.

본인이 직접 약국·우체국·농협을 방문해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공인신분증을 제시하고 구매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의 자녀 마스크 대리 구매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미성년자는 여권·학생증·주민등록등본으로 본인 확인이 가능한 경우,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해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한 경우에만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장애인은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를 허용한다.

마스크 구매 5부제 적용시 아이와 동반한 부모의 경우 부모의 출생연도 끝자리가 구매가능한 요일에 아이의 마스크도 구매가 가능하다. 장애인 대리인의 마스크 구매는 장애인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할 수 있다.

정부는 전체 생산량의 20%에 해당하는 민간 공급분 마스크 가격이 과도하게 올라 공적 마스크 공급에 교란이 나타난다면 가격상한제(최고가격 지정)를 도입,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