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군포시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유명브랜드 태블릿PC 구입 후 6회 이상 수리받아야 했다. 최근에는 내장 리튬이온 배터리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까지 발생했다.
그러나 등급품(공장 초기 불량을 발견해 수리한 제품)을 구매했다는 이유로 업체 측으로부터 교환·환불을 거절 당했다고.
이 씨는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1년 이내 동일증상 2회 고장 후 3회 때 또는 여러 원인에 의한 고장 3회 후 4회 때 교환 또는 환불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등급품이란 이유로 보상받지 못하다니 억울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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