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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봉지 냉면 먹다 송곳니 파절, 증거없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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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봉지 냉면 먹다 송곳니 파절, 증거없는데 보상 받을 수 있을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3.13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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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퇴근 시 자택 인근 편의점에서 인스턴트 비빔냉면을 1000원에 구입해 저녁 식사로 조리했다. 냉면을 먹던 중 치아에 찡~한 통증이 느껴져 뱉어 보니 미세한 모래 알갱이가 발견됐다.

치과에서 상악 견치(송곳니) 치근 파절 진단을 받은 A씨는 즉시 제조업체를 상대로 345만 원의 치료비를 요구했지만 업체는 이를 거부했다.

업체 측은 “A씨가 뱉은 이물질과 제품을 수거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조사를 맡겼는데 이물질이 발견되지 않았고 제품의 제조 공정에도 특별한 문제점을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을 통해 업체 측 손을 들어줬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A씨의 진단서 및 향후 추정 치료비 확인서에서 치근 파절이 의심되는 등 피해 발생 자체는 인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내용물을 확인한 결과 이물질을 발견할 수 없었고 A씨도 육안으로는 이물질의 존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혹여 미세 모래 등의 물질이 포함되었더라도 이런 경우 윗송곳니만 파절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해석했다.

A씨의 치아 자체에 기왕력이 있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업체가 제조한 제품 안에 들어있던 이물질로 인하여 상악 치근 파절을 입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  

따라서 업체 측이 A씨에게 배상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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