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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공매도 6개월 간 금지...2008년·2011년 이은 세 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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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공매도 6개월 간 금지...2008년·2011년 이은 세 번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3.13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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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 향후 6개월 간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지수 하락세가 지속되고, 변동성이 급증하면서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의 공매도 거래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세계적 주가 급락으로 시장불안 심리가 증폭됨에 따라 시장 전체적으로 과도한 투매 등이 발생할 우려가 나타난데 따른 조치다.

공매도란 주식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하는 매도주문으로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이나 채권을 팔고 결제일이 돌아오는 3일 안에 해당 주식이나 채권을 구해 매입자에게 돌려주면 된다. 

특히 약세장이 예상되는 경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활용하는 방식인데 최근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이 1조원을 돌파할 정도로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시장조치를 취했지만 주요국의 주가가 하루에 10%씩 하락하는 시장상황에서는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면서 "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보다 강한 시장안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배경을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6개월 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시장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향후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연장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같은 기간 상장기업의 1일 자기주식 매수주문 수량 한도는 완화된다.

현재 상장사들이 자사주 취득시 약 10거래일에 나눠 취득을 해야하지만 배당가능이익 한도 내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자사주 전체를 하루에 매입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융위는 증권사의 과도한 신용융자담보주식의 반대매매를 억제하기 위해 향후 6개월 간 신용융자담보비율 유지의무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금융위 규정에서는 증권사가 신용융자 시행시 담보를 140% 이상 확보하고 증권사가 내규에서 정한 비율의 담보비율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제한조항을 일정기간 폐지하는 셈이다.

은 위원장은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내외 경제, 금융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고 증시 수급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면서 "기관투자자와 금융업권에서도 증시 수급안정을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라며 향후 시장 동향을 밀착 점검해 필요한 비상조치를 신속하고 단호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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