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3월 11일 네스프레소 공식 홈페이지에서 버츄오 플러스 커피머신을 구매했다. 하지만 사용 전 티슈로 제품을 닦는 도중 커피 찌거기 같은 이물질이 반복해서 나왔다고.
이상하다싶어 내부를 살펴보니 군데군데 녹이 슬어있었고 스크래치가 가득해 도저히 새 상품으로 볼 수 없었다는 게 이 씨의 설명이다.
사진과 함께 본사 측에 항의한 이 씨는 "새 제품이 맞으며 녹이 슨 것도 아니다. 공정상 그럴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교환을 하려던 이 씨는 업체 대응에 화가 나 환불을 요청했다고 토로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경우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현재 이 씨의 제품은 17일 날짜로 수거된 상태이며 네스프레소 측은 제품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네스프레소 관계자는 “늘 새 제품만을 판매하고 있으며 업체의 높은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어떤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며 “불편을 겪은 고객에게 사과드렸고 제품에 대해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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