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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 광주은행 대출 갑질?...금리, 대출조건 등 불완전 설명으로 불만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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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협 · 광주은행 대출 갑질?...금리, 대출조건 등 불완전 설명으로 불만 키워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3.20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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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이나 금리 인상 등에 대한 은행 측의 불성실한 설명 관행이 여전하다. 금융 정보에 취약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설명 없이 변경되는 조건들을 부당한 요구이자 횡포로 느낄 수밖에 없다.  

서울에 사는 박 모(남)씨는 지난해 3월 경 수협은행으로부터 부동산건설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 박 씨는 동업자와 함께 각각 6억 원과 9억 원의 원금을 3.6% 금리로 대출받았다.

박 씨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2건의 대출 가운데 9억 원 대출건에 건물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더불어 수익자를 수협은행으로 지정할 것을 요구했다.

박 씨는 “건물 화재보험을 가입하면서 수익자를 은행으로 해야 한다는 내용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다”면서 “과연 정당한 요구인지 궁금하지만 대출 연장을 위해 어쩔 수없이 은행 요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포에 사는 민 모(남)씨는 3년 전 광주은행에서 2020만 원을 대출받았다. 당시 대출 이자율은 4%였다. 최근 대출 연장을 진행하면서 은행으로부터 이자율이 6.85%로 인상됐다는 설명을 들었다. 이자율이 오르면서 매달 납입해야 하는 이자액도 약 8만6000원에서 12만9000원으로 대폭 늘었다.

민 씨는 은행으로부터 금리 인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신의 소득과 신용등급이 모두 오른 상황에서 은행이 납득할 수 없는 수준으로 금리를 올렸다는 주장이다.

민 씨는 “은행에서는 지난 대출 기간 중 이자 납입이 지연된 이력이 있다는 명목을 들이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4% 금리가 6.85%로 오르는 것은 너무 과한 것 아니냐”면서 “대출 기간 36개월 기간 중 이자납입을 지연한 횟수는 2회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2~3일 늦어졌을 뿐”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민 씨는 이 같은 이유로 은행 측에 보다 구체적인 금리인상 요인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것은 '금리인하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 문자뿐이었다.

해당 은행들은 대출을 실행하는데 있어 약관 등 정해진 기준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지점이나 직원에 따라 임의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 결국 대출 과정에서 직원과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의 오해로 빚어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수협은행 관계자는 “부동산을 담보물로 대출을 진행할 경우 화재보험 가입이 의무사항”이라며 “다만 대출금에 한해 우선 변제에 대한 질권 설정을 할 뿐 보험금에 대해 수익자를 은행으로 지정하지는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광주은행 관계자 역시 “금리 인상을 결정할 때 내부기준을 적용해 진행한다”면서 “지점이나 직원에 따라 임의로 금리인상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명 과정에서 오해로 야기된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 내년 3월 시행 금소법, 설명의무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 적용

이처럼 은행들이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을 빠트려 스스로 갑질 논란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그간 골이 깊던 금융사와 소비자 간의 불신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설명의무를 포함한 6대 판매규제가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소법 제정은 소비자 권익신장 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 제고 차원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소법이 시행되면 금융사는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해야 한다. 금융사가 금융상품 유형별로 필수 설명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하는 것이 의무화 된다.

현재 은행법·자본시장법·보험업법·여신전문금융업법 등에 각각 규정된 설명의무도 금융소비자보호법으로 통합·이관된다.

또한 설명 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고의 또는 과실 입증 책임이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상품 판매업자로 전환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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