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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상환 요구는 금리 인상 전주곡?...은행들 연장 볼모로 금리 쥐락펴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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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 상환 요구는 금리 인상 전주곡?...은행들 연장 볼모로 금리 쥐락펴락
  • 박관훈 기자 open@csnews.co.kr
  • 승인 2020.05.08 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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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만기를 앞둔 금융소비자를 상대로 은행들이 금리인상 횡포를 부린다는 불만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당장 대출 연장이 시급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의 반복되는 금리인상 요구를 부당한 갑질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임 모(여)씨는 지난 2013년 국내 A은행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일반신용대출을 받았다. 이후 7년 가까이 매년 대출 연장을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임 씨에 따르면 대출 첫해에는 은행으로부터 내부등급 평가를 좋게 받으면서 우대금리도 적용받아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이듬해 1년 만기가 끝나고 대출을 연장해야 하는 시점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임 씨는 은행이 갖은 트집을 잡으면서 금리인상을 요구했고 이 같은 고통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임 씨는 “신규대출 당시에는 대기업에 다니는 남편의 조건 등이 고려되면서 내부평가도 좋게 받고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순탄하게 대출이 진행됐다”면서 “하지만 대출 연장을 해야하는 시점이 오자 은행이 갖은 트집을 잡으며 금리인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외부에 별도의 금전 활동을 한 적도 없고 다른 대출도 많이 갚아 신용등급이 나빠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은행은 해마다 금리인상을 요구했다. 정확한 평가항목을 요구하면 영업비밀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는 답변만이 돌아올 뿐”이라고 덧붙였다.

임 씨는 최근 진행한 대출 연장 과정에서 금리가 4.99%에서 5.25%로 올랐으며 대출 기간마저도 1년에서 3개월로 대폭 줄었다고 전했다.

임 씨는 “올해 한 차례 이자 연체 이력이 있었는데 결국 그걸 이유로 금리도 오르고 대출 기간도 무려 9개월이나 줄었다”면서 “불만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거래 은행을 바꾸기 쉽지 않은데 석 달 뒤 다시 진행해야 할 대출 연장이 벌써부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은행권의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계약 연장 과정에서 은행의 횡포를 경험했다는 하소연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수협은행, 광주은행(관련기사 수협 · 광주은행 대출 갑질?...금리, 대출조건 등 불완전 설명으로 불만 키워 참조)에 이어 이달 A은행의 사례를 보면 공통적으로 신규 대출이 아닌 대출 연장을 앞두고 ▶은행의 갑작스런 상환 요구 ▶금리 인상 통보 ▶그 과정에서의 설명 불충분 ▶고압적이고 불쾌한 대응 등에 대한 불만이 주를 이룬다.

은행 관계자들은 대출을 실행하는데 있어 약관 등 정해진 기준을 따른다는 입장이다. 또한 금리인상폭에 대해 소비자 불만이 제기될  경우 최대한 유연하게 금리를 조정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원 역시 대출 과정에서 직원과 소비자 간의 의사소통의 오해로 빚어진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입을 모았다.

A은행 관계자는 “소비자가 자동 연장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대출 연장 시점에 신용평가를 새롭게 진행한다”면서 “이 때 고객의 신용등급에 변동이 있으면 금리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용등급을 결정하는 요소들은 많은데 외부 신용등급 외에도 연체 이력, 우대금리 요건 충족 여부 등 다양한 자체 평가 항목이 있다”면서 “다만 영업적인 이유 때문에 이 같은 정보를 모두 공개할 수는 없고 소비자가 문제 제기할 경우 상담을 진행해 유연하게 조정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특히 이자 연체 이력과 현금서비스 사용 여부, 소득 대비 채무 과다 정보 등이 대출 금리 인상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그 이유는 고객의 자금 순환에 일정 부분 리스크 요인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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