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파티를 하고 케이크를 잘랐는데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았다고. 자세히 살펴보자 곰팡이가 군데군데 피어 있었다.
매장에 항의하자 점주는 유통기한이 16일까지였는데 먹어도 괜찮을 것 같아 판매했다고 말했다. 환불받고 같은 가격에 새 케이크로 교환도 받았다.
박 씨는 "유통기한이 하루 지났다고 곰팡이가 필 수 있는가"라며 "업체에서는 경각심을 갖고 판매하면 좋겠고 다른 소비자들도 케이크를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잘 확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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