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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좋은 사람에게 더 높은 금리 물리는 이상한 카드대출, 원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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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등급 좋은 사람에게 더 높은 금리 물리는 이상한 카드대출, 원인은?
  • 왕진화 기자 wjh9080@csnews.co.kr
  • 승인 2020.03.30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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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대출 이용 시 신용등급이 좋은 소비자가 오히려 높은 이자를 무는 불합리한 현상이 일부 카드사에서 발생했다. 대출금리 적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대출의 경우 상위등급 신용자에게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신한카드의 중금리대출 상품 2개와 롯데카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에서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역전 현상은 상위등급 비할인 대출금리가 하위등급 할인 대출금리보다 더 높은 걸 의미한다. 

여신금융협회 공시정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말 공시 기준 신한카드 일반대출의 1~3등급 평균금리는 11.1%, 4등급은 10.4%, 5등급 10.2%, 6등급 10.2%, 7등급 10.1%로 신용등급이 좋을수록 금리가 높아지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고신용자인 1~3등급이 저신용자인 7등급보다 1%포인트 더 높은 금리를 적용받고 있었다.

신한카드 스피드론 중금리의 평균금리도 1~3등급 10.63%, 4등급 10.68%, 5등급 10.79%, 6등급 10.67%였다. 5등급의 평균금리가 6등급보다 0.12%포인트 더 높다. 4등급 역시 5등급 보다 0.01%포인트 더 높다.  카드사가 상위등급 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로 대출을 진행해준 것이다.

이에 대해 신한카드 관계자는 "1월 말 기준 일어난 일시적 현상으로 금일 기준으론 두 상품 모두 역전 현상은 없는 상태"라며 "대출기간에 따른 가산금리 적용으로 인한 착시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우량고객은 48개월로 장기 상환인데 반해 저신용자는 12개월 상환 조건이라 장기로 대출받는 우량고객에게 붙는 가산금리로 인해 금리가 더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또한 이용 고객이 카드론이나 현금서비스처럼 많지 않아 월별로 평균을 낼 때 가끔씩 고신용자의 금리가 더 높게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2월 말 기준 롯데카드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용등급별 수수료율도 1~3등급 12.72%, 4등급 13.32%, 5등급 14.53%, 6등급 15.65%, 7~10등급 15.40%로 6등급이 7~10등급보다 0.2%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실제로는 6등급의 금리가 더 낮으며 신용등급 간 역전 현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홈페이지에는 외부 신용평가사인 KCB의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평균수수료율이 공시되고 있는데, 우리는 별도 내부 등급을 사용 중이어서 고객이 대출 시 적용받는 신용등급 및 금리와는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카드사 이벤트 할인 등 반영 후 대출금리 공시해 혼선...4월부터 개선안 적용 

카드사 대출은 은행 등 타 업권 대출 대비 이용이 편리하다. 대출건별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ATM이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해 24시간 대출이 가능하며 조기상환수수료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대금리 기준을 공개하는 은행과는 달리 카드사는 금리할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다. 

카드사는 할인 기준에 대한 사전 안내 없이 대출이 없거나 추가 대출 가능성이 높은 회원 등을 대상으로 금리 할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전화, 문자, 이메일 등을 활용해 마케팅을 진행한다. 이 과정에서 신용도와 무관하게 할인마케팅 대상이 선정될 수도 있고 그 결과 신용등급간 금리 역전이 발생하게 되는 셈이다.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공시된 신용등급별 대출상품의 평균 대출금리 역시 이미 할인이 반영된 결과라 소비자들이 비할인 금리를 객관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구조다.

지난 2018년 9월 금융당국과 여신전문금융협회, 신용카드사는 카드대출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이듬해 3월까지 금리역전을 원천적으로 막는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지만 한참이 지난 2019년 12월이 돼서야 '카드사 대출 관행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카드사는 다음달부터 신용등급 간 금리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우대금리 항목 공개 '등을 통해 고객 간 불합리한 금리 차등적용을 방지해야 한다. 상위등급의 비할인금리가 하위등급의 평균(할인+비할인)금리보다 높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 

다만 부수거래에 따른 할인, 취약계층 지원 등 정책 목적의 할인 등은 금리역전의 예외로 인정된다. 예를 들어 '공과금 자동이체시 0.3%p 할인혜택'이 있다면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이를 공개한 뒤 금리할인을 적용하면 된다.

카드사는 또 만기 연장을 이유로 별도 가산금리 부과 등 고객에게 불리한 대출 금리를 적용하지 않도록 내부 운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카드 대출 금리의 비교 공시와 고객 안내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협회 홈페이지에 협회 표준 공시등급별 비할인·할인·최종 금리가 공시된다.

전화마케팅 비중이 높은 카드론, 개인신용대출의 경우 상담원은 할인 전·후 대출금리, 총 원금과 이자 부담액, 만기 연장 시 금리상승 가능성 등을 소비자에게 필수적으로 안내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전업카드사의 대출 관련 마케팅 비용이 약 1010억 원 규모였던 만큼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카드사의 대출 영업이 마케팅 경쟁 위주에서 벗어나 투명하고 효율적인 금리경쟁이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왕진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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