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경북 문경)의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청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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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가나다라브루어리(경북 문경)의 ‘북극성 라거’ 등 8개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해당 주류 제조업체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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