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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맹본부 책임 강화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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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가맹본부 책임 강화 초점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4.21 13: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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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본부가 제시한 예상 매출액에 미치지 못해 폐점을 원할 경우 위약금 부과를 금지하는 등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을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주된 개정 내용은 창업, 운영, 폐업 각각 단계에서 ▲창업정보 제공 강화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매출부진 가맹점 폐점부담 완화 등이다.

개정안에는 가맹점 출점 후 1년간 매출액이 가맹본부가 제공한 예상 매출액의 하한보다 낮아 가맹점을 중도폐점하는 경우 영업위약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는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매출이 부진한 경우에는 가맹본부에 일정책임이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가맹본부의 예상매출액 제공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맹점 창업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자 창업희망자가 가맹점 운영의 지속성, 가맹본부의 건전성, 해당 브랜드의 시장 평가 등을 알 수 있도록 가맹점 평균 영업기간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정보공개서에 안정적 점포 운영을 위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도 추가하도록 규정했다.

예상수익상황 근거자료에 예상수익 또는 현재수익의 산출근거가 된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도 기재해야 한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불명확하거나 중복되는 즉시해지 사유도 정비됐다.

즉시해지사유 중 추상적이고 불명확하여 분쟁발생 소지가 되는 ▲허위사실 유포로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뚜렷이 훼손한 경우 ▲영업비밀·중요정보를 유출한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서 삭제했다. 이런 사유 발생 시 법원 판결을 통해 법 위반이 확인된 후 즉시해지가 가능하도록 가맹점주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해 법원 판결을 받는 경우를 즉시해지 사유에 추가했다.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도 구체화했다.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가맹점을 직영점으로 전환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직영점 설치목적의 계약갱신 거절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의 유형으로 규정했다.

특정 점주에 대한 차별적 갱신거절을 신설했으며 점포환경개선비용 중 가맹점주가 부담한 금액을 회수할 충분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에도 계약갱신을 거절하는 행위를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 유형으로 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 내용 중 가맹계약 즉시해지 사유 정비, 계약갱신 거절의 부당성 판단기준 구체화, 중도폐점 시 위약금 부담 완화 등에 관한 내용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확대와 관련된 내용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창업 결정을 돕고, 가맹점주에게 안정적인 영업환경을 제공 및 불가피하게 중도폐점할 경우 폐점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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