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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 말로만 상생?...직영점은 배달료 할인 연장하고 가맹점은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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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 말로만 상생?...직영점은 배달료 할인 연장하고 가맹점은 종료
직영점이 가맹점 주문까지 빼앗는 구조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4.28 0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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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리스커피가 코로나19로 시장 위기인 상황에서 대외적으론 상생을 내세우면서도 실상은 직영점 배불리기 급급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배달팁 지원' 이벤트 종료 후에도 직영점은 배달팁 할인 행사를 지속해 진행했다. 직영점이 가맹점의 주문까지 독식가능한 상황 때문에 갑질 논란까지 빚어지는 상황이다.

할리스커피는 지난 2월25일부터 4월12일까지 희망하는 전 점을 대상으로 배달의민족으로 주문 시 배달비를 일부 지원해주는 행사를 진행했다. 배달업자에게 주는 배달비 중 점주가 부담하는 약 3000원에서 50%를 지원해주는 내용이다.

배달 할인 프로모션에 동참하면 배달의민족 앱에 노출 시 업소명 옆에 '배달팁 할인' 뱃지가 붙는다. 배달팁 할인 뱃지가 부착되면 비교적 상위에 노출돼 소비자가 인지하기 쉬운데다 배달비도 할인해 줘 주문이 늘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할리스커피는 4월12일 행사 종료 후에도 직영점 중심으로 배달비 할인 행사를 지속하면서 잡음이 일고 있다.

가맹점에서는 배달비를 오롯이 점주가 부담할 경우 수익이 나지 않는 구조다 보니 배달팁을 할인해주기 어려운 상황인데, 자금력이 있는 직영점은 대부분 배달비 할인 뱃지를 붙이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비슷한 거리일 경우 배달비를 할인해주거나 면해주는 직영점에 주문하는 게 당연하다. 가맹점들은 주문을 뺏기는 걸 알면서도 수지가 맞지 않아 배달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실제 배달의민족에서 할리스커피 본사가 있는 종로구 율곡로를 기준으로 검색한 할리스커피 매장 13곳 중 배달비 할인 뱃지가 붙어있는 곳은 11개점이다. 이들 매장은 가게 정보에서 대표 이름이 할리스 대표이사인 '김유진'으로 모두 직영점이다.

배달비 할인 뱃지가 붙어 있지 않은 2개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이었다.

강남역을 기준으로 살펴봐도 마찬가지 상황이었다. 할리스커피로 검색해 나온 16개 지점 중 배달비 할인이 붙어 있는 곳은 직영점 12개점이고, 나머지 4개 가맹점은 모두 붙어 있지 않았다.
 


◆ 행사 완료 후에도 '상생 보도자료' 배포하며 생색내기만

이런 상황이지만 할리스커피 측은 이미 행사가 끝난 후인 지난 4월14일 코로나19로 인한 상생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언택트 주문 활성화에 따라 배달앱 주문 시 발생하는 배달팁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직영점만 진행 중인 행사인데도 가맹점과 상생하는 양 생색을 낸 셈이다.

할리스커피 가맹점을 운영중인 점주 A씨는 "내가 소비자라도 배달시킬 때 거리가 별 차이 없다면 배달비 없거나 적은 곳에 주문한다. 본사 직영점만 배달팁 할인 행사를 진행해 가맹점 매출까지 빼앗는 것 아닌가"라며 분통을 터트렸다.

가맹점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할리스커피 측은 배달의민족에서 '배달팁 할인 프로모션' 연장을 원하는 매장의 접수를 받기 시작했다. 다만 배달 할인금액은 신청 매장이 부담하도록 했으며 행사 시작일도 4월28일이다.

점주 B씨는 "직영점만 배달팁 할인 행사를 진행한 후 약 2주 간 주문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뒤늦은 본사 움직임에 황당해 했다.

가맹점주가 배달비를 부담하고서라도 '배달팁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통상적으로 배달의민족에서는 프랜차이즈 브랜드 가맹점주가 배달팁 할인 등 개별적으로 프로모션 진행 시 가맹본부를 통해 신청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본사에서 광고를 일괄적으로 내도록 계약이 돼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점주 C씨는 가맹점들은 배달팁을 할인해주는 직영점에 주문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울며 겨자 먹기로 '배달비를 매장에서 전액 부담한다'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런 내용에 대해 할리스커피 측에서는 "현재 배달팁 할인 뱃지를 달고 영업 중인 가맹점도 있고 직영점이라고 모두 배달팁 할인 뱃지를 단 것도 아니다"라며 "꼭 직영점만 이벤트를 하고 가맹점은 안하고, 이런 관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배달팁 할인 이벤트 진행은 가맹점, 직영점과 상관없이 매장 상황에 따라 지속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프로모션이라는 입장이다.

할리스커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든 매장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직영점, 가맹점 구분없이 언택트 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본사 차원에서 배달팁 할인 이벤트 지원 프로그램을 2월25일부터 4월12일까지 한시적으로 진행했다"며 "이때 일부 가맹점은 본사에서 일부 지원을 받는 기간만 참여한 곳도 있고, 일부 가맹점은 이어서 계속 배달팁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배달팁 할인 이벤트는 각 매장의 위치, 상황 등에 따라 매장별로 결정하는 것이지 누구라도 진행 여부를 강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배달팁 할인 뱃지는 배달의민족 측에 가맹점에서 직접할 수도 있고 가맹점이 본사에 신청하면 본사가 배민에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다. 다만 배민의 상황에 따라 바로 적용되지 않을 수는 있다"라고 답했다.

본사 입장에 대해 할리스커피 가맹점주 A씨는 "본사에서 배달팁을 50% 지원해준 건 고마운 일"이라면서도 "지원 프로그램이 끝난 후에는 직영점만 배달팁 할인 광고를 내 가맹점에서 마진이 깎이더라도 똑같이 광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닌가"라고 괘씸해 했다. 가맹점이 직영점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본사의 입장을 듣고 싶다며 해명을 요구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제12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에서는 가맹본부는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는 것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 상품이나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의 지원 등을 부당하게 중단 또는 거절하거나 그 내용을 현저히 제한하는 행위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 거래상대방, 거래지역이나 가맹점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할리스커피 가맹본부의 이 같은 정책이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지 면밀히 따져볼 사안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행위유형만 놓고 보면 위법하다고 단정지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다. 부당성이 있는지 여부를 따져야 하는데 그 부분은 사례를 면밀히 들여다 봐야 한다"라고 말했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불이익 제공이나 부당한 강요에 해당할지 여부는 부당성이 있는지 확인해봐야 알 수 있다는 얘기다.

앞서 할리스커피는 매장 직원들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용으로 속이 훤히 비치는 베트남산 마스크를 제공해 가맹점들의 원성을 산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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