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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승인…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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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남양유업 ‘동의의결안’ 승인…국내 최초 '협력이익공유제' 도입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5.06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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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난 29일 남양유업에 대한 동의의결안을 최종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발적인 시정을 통해 소비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히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이번 동의의결은 남양유업이 대리점 수수료를 일방적으로 변경한 행위와 관련, 대리점과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진시정방안을 토대로 마련됐다.

동의의결의 주요내용은 ▲대리점 단체구성권 보장 ▲중요 거래조건 변경 전 개별 대리점 및 대리점 단체와 협의 의무화 ▲자율적 협력이익공유제 시범 도입 등이다.

남양유업은 향후 5년간 자진 시정방안을 이행하게 된다.

공정위는 "이번 동의의결은 대리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력이익공유제를 통해 본사와 대리점이 이익 증대라는 목표를 공유하게 됨으로써 상생협력 문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앞서 남양유업은 매출 하락으로 대리점의 어려움이 발생하자 농협 납품 수수료율을 한시적으로 인상했다 매출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수수료율을 원복시켰다. 이 가운데 대리점과 사전 협의가 없다는 내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남양유업은 자발적으로 대리점을 위한 시정 방안을 마련한 거다.

동의의결안 중 주목할 부분은 국내 최초로 도입하는 협력이익공유제다.

협력이익공유제란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을 사전 약정에 따라 나누는 것을 말한다. 최초로 협력이익공유제를 도입하게 된 남양유업은 농협 납품 시 발생하는 순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이익을 대리점에 분배하게 된다. 영업이익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이 1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1억 원을 최소 보장금액으로 지급한다.


또한 농협 납품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 수수료율을 유지한다.

도서 지역과 영세 점포 거래분에 대해서는 수수료율 2%p를 추가 지급한다. 이를 위해 매년 12월, 농협에 납품하는 4개 유업체 중 농협 위탁수수료율 상위 3개사의 평균 수수료율을 조사해 남양유업이 지급하는 수수료가 평균보다 낮으면 다음 연도 1월부터 상향 조정한다.

거래구조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대리점 단체의 교섭권도 강화한다. 교섭권 강화를 위해 계약서에 정한 중요 조건 변경 시 상생위원회 회의를 열어 대리점 단체의 협의 및 동의를 얻는 절차를 마련한다. 또한 남양유업이 공정거래법령 등을 위반할 경우 대리점 단체는 근거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공정거래법령 준수에 관한 감시·감독 권한을 보유하도록 할 계획이다.

대리점 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남양유업은 2013년 유업계 최초로 도입한 대리점 자녀 장학금 제도의 기준을 완화해 수혜 범위를 20%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연간 1억4400만 원 상당의 장학금이 지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대리점주 질병·상해로 위기에 처한 경우 ‘긴급생계자금’을 무이자 대출하는 제도,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자녀·손주 출생 시 분유 및 육아용품 지원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남양유업은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 및 개학 연기 따른 급식우유 미납 등 대리점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동의의결안에 포함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대출과 도서지역 및 영세점포 수수료율 2%p 추가지급, 자녀 장학금 확대 운영, 장기 운영 대리점 포상,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 등은 조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양유업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 결정은 그동안 회사가 대리점주와의 상생을 위한 노력들이 빛을 발하는 결과라 생각한다”라며 “남양유업은 동의의결을 성실히 수행해 더욱더 대리점주들과 상생을 위한 기업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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