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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할듯 부푼 HP노트북 배터리를 유상수리하라고?..."흔한 고장일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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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할듯 부푼 HP노트북 배터리를 유상수리하라고?..."흔한 고장일 뿐"
  • 김민희 기자 kmh@csnews.co.kr
  • 승인 2020.05.11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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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PC 및 프린트 제조 업체 HP(휴렛팩커드)사의 노트북을 사용하던 사용자가 배터리 부품 증상(Swelling·스웰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실사용 2년 만에 배터리가 터질 듯 부풀어 올라 자칫 폭발사고로 이어질 뻔했다는 주장이다.

반면 업체 측은 스웰링 현상은 배터리의 일반적 고장 증상으로 이전 리콜 서비스와는 무관한 문제라고 반박했다.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고 모(남)씨는 지난 4월 HP 게이밍 노트북 (2017년 6월 구매) 내부 먼지를 청소하는 과정에서 배터리가 터질 듯 부풀어 오른 모습을 발견했다.
 

고 씨는 “청소하지 않고 계속 사용했다면 배터리 폭발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고 리콜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16만 원 가량을 지불하고 유상수리를 받아야 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배터리 리콜 모델 대상을 지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이렇게 배터리가 부풀어 올랐다면 이 모델 역시 리콜 대상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덧붙였다.

HP는 노트북 배터리 리콜 사태를 반복하는 업체로 꼽힌다.

HP코리아는 지난 2009년부터 총 6차례 노트북 배터리 대량 리콜을 결정한 바 있다. 노트북 일부 배터리에서 발열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그 규모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09년에는 7만여 개의 배터리를, 2010년에는 5만4000여 개, 2011년에는 16만2600여 개에 달하는 배터리를 회수했다. 이어 2017년 10만 개, 2018년 5만 개, 2019년 3만 개 등의 배터리를 추가 리콜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업체 측은 배터리 리콜 사태와 해당 사례의 스웰링 현상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HP코리아 측은 "과거 HP리콜은 일부 노트북 모델에 포함된 배터리의 과열, 점화  가능성으로 인해 진행된 것이지 스웰링 현상으로 인한 리콜이 아니다"며 "스웰링은 배터리 고장 증상 중 하나로, 품질 보증기간 내(구매일로부터 1년)에만 무상 교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한 지난해 3월 '배터리 부품에 따른 무상수리 요구'에 따른 소비자분쟁위원회의 조정 결과 업체의 책임은 없는 것으로 종결됐다고 강조했다.

당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배터리의 지속적 충·방전이 반복되면 초기 부피로의 복원이 조금씩 미흡해지고 그 결과 전극이 불어나 배터리가 부푸는 현상이 나타난다"며 "노트북 배터리의 팽창 증상이 제품 자체의 성능·기능상 하자로 인한 것이 입증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HP코리아 관계자는 "부풀어 오른 배터리는 기능상 이유로 교체·폐기되지만 안전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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