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배출가스 조작’ 휘말린 벤츠, 수입차 1위 입지 흔들릴까?...문제 모델 판매 종료 상태
상태바
‘배출가스 조작’ 휘말린 벤츠, 수입차 1위 입지 흔들릴까?...문제 모델 판매 종료 상태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20.05.08 07: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내 수입차시장에서 1위를 질주하던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대표이사 디미트리스 실라카스)가 배출가스 불법 조작 혐의로 수백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 받으면서 향후 영업에 어떤 충격이 미칠 지 관심이 쏠린다.

과거 국내에서 승승장구하던 폭스바겐이 지난 2015년 '디젤게이트'에 휘말리면서 판매중단 조치로 점유율이 폭락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지난 6일 메르세데스-벤츠, 닛산, 포르쉐가 2012~2018년 국내에 판매한 경유 차량 14종 총 4만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있었다면서 역대 최고인 과징금 776억 원 부과와 함께 인증 취소, 리콜 명령을 내리고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역대 최고 판매량인 7만8133대를 기록하며 수입차 시장 1위를 차지함은 물론 국산 브랜드 한국지엠을 넘는 기염을 토했다. 자연스레 영업이익도 218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9%나 올랐는데 그중 3분의 1 수준인 776억 원이 이번 배출가스 조작에 따른 과징금으로 책정된 것이다.

올해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는 공격적인 신차 출시로 판매량 8만 대 돌파라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이미 A클래스-세단, GLE 등 신차가 연이어 나왔고 하반기까지 신차는 줄지어 예고돼 있는 상황에서 초유의 악재를 만난 것이다.

폭스바겐의 경우 배출가스 조작 때문에 심각한 타격을 받은 바 있다. 디젤게이트 바로 직전인 2014년 폭스바겐은 티구안이 그해 베스트셀링카 1위에 오르는 등 3만729대의 판매량으로 수입차 시장 13.7%를 차지했다. BMW(4만196대), 메르세데스-벤츠(3만5839대)에 이어 3위에 올랐고, 같은 그룹 소속인 아우디가 2만7676대, 점유율 12.4%로 4위를 달렸다. 2018년 판매를 재개했지만 폭스바겐이 1만5390대를 팔아 점유율 5.9%(4위)를 기록하는 데 그쳤고 아우디도 판매량 1만2450대, 점유율 4.8%(6위)로 실적이 뚝 떨어졌다.

참고로 2018년 판매량 1위는 메르세데스-벤츠로 7만798대 점유율 27.2%. BMW가 5만522대 점유율 19.4%로 2위였다.
 
한 수입차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문제가 된 차량들은 친환경 추세에 맞지 않은 디젤모델로 최근에는 판매되지 않고 있어서 벤츠의 시장 철수까지는 예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환경부가 이번에 발표한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C200d(연도 다른 2종),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d 4Matic, GLS350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12종은 현재 판매되는 모델은 아니다. 
 

환경부 조사 마지막 해인 2018년에는 이중 7종(C200d, GLC220d 4MATIC, GLC250d 4Matic, GLE250d 4Matic, GLE350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GLS350d 4Matic) 7274대가 판매됐다. 당시 메르세데스-벤츠는 7만798대의 판매량을 기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리에게 반사이익 효과가 오게 될지, 1위 브랜드의 사고로 전체가 타격을 입을지 조심스럽게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진혁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는 “폭스바겐 때는 정부의 첫 대응이어서 빠져나갈 구멍이 보였다면 이번에는 환경부가 단단히 준비하고 발표한 듯하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불복을 해도 환경부가 공개하지 않은 카드도 분명 있을 것이다. 이래저래 판매량이나 브랜드 이미지에는 상당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로 인해 볼보나 BMW 등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브랜드들이 반사이익 효과를 누릴 것”으로 전망했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측은 리콜은 진행하겠다는 입장과 함께 과징금 부과 등에 대해서는 불복 의사도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관계자는 “당사는 이번 사안에 대한 환경부의 발표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며 추후 불복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면서 “무엇보다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은 모두 생산 중단된 유로 6 배출 가스 기준 차량에만 해당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현재 판매 중인 신차에는 영향도 없고 안전성과도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내에서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적발된 것은 2015년 11월 아우디폭스바겐의 경유차 15종을 시작으로 이번까지 일곱 번째다. 

이번 조사에서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은 인증 시험 때와 다르게 실제 주행할 때 질소산화물 환원 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작동이 중단되도록 하는 불법 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의 불법 조작 문제 제기 직후 국내에 판매된 해당 차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고 다른 차종까지 확대해 지난달까지 조사를 진행했다.

환경부 조사 결과 벤츠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SCR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EGR 가동률을 낮추는 방식의 조작이 이뤄졌다. 이에 역대 최고인 776억 원의 과징금을 내렸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의 배출가스 불법 조작이 국내에서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