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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심장사상충제도 처방받아야?...동물약품 처방 확대 놓고 소비자단체vs.동물단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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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심장사상충제도 처방받아야?...동물약품 처방 확대 놓고 소비자단체vs.동물단체 충돌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20.05.26 07: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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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예방백신과 심장사상충 약을 동물병원에서만 구입하도록 하면 반려동물 질병이 증가하고 동물 복지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난 4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이 청원에는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했다. 

이같은 논란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시작됐다.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확대가 오남용 방지, 강아지공장 등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며 찬성하는 의견과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 동물 유기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처방용 동물의약품을 놓고 대국민청원에도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처방용 동물의약품을 놓고 대국민청원에도 다양한 의견이 올라오고 있다.

특히 동물권을 중시하는 동물단체들과 이익이 커지는 수의사들은 대부분 찬성 입장을 보이는 반면 반려동물 보호자들인 소비자단체들과 동물약품을 판매하는 약사와 약국들은 적극적인 반대 입장이서서 양 측 입장간 간극이 크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개정안에는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의 지정 범위에 마취제, 호르몬제, 항생·항균제, 생물학적제제 및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용의약품의 일부 성분(제제)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기에는 반려동물용 생독 백신 4종, 반려동물용 심장사상충제 3종이 포함돼 있다. 소비자들이 특히 동물병원 처방 확대에 반대하는 부분은 바로 백신과 심장사상충 약이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약국에 가서 살 수 있었던 이들 예방백신을 동물병원에서 처방받고 접종해야 한다. 그만큼 비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소비자권익포럼 등 단체로 구성된 반려동물연대회의는 "예방용 의약품인 백신과 심장사장충제를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품목으로 강제하는 것은 반려동물 양육인구 1000만 시대에 역행하는 행태"라고 지적하는 의견서를 최근 주무부처에 냈다.

의견서에는 백신과 심장사상충제 등 예방용 동물용의약품은 동물보호자가 수의사의 처방 없이 적극적으로 투약할 수 있게 해 동물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재 동물병원의 독점에 의한 과도한 비용 청구로 반려동물 보호자 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인 가운데 고시가 개정되면 가정의 경제적 위기 상황에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이들 약품을 동물병원 처방으로 살 경우 처방없이 사는 경우보다 최대 10배 가량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용 백신접종과 심장사상충제 투약 등 반려동물 보호자가 질병예방을 위해 스스로 할 수 있는 처치에 대해서조차 수의사 처방을 의무화함으로써 사회적 이익보다는 수의사 이익에만 치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조윤미 소비자권익포럼 공동대표는 "모든 약품에 대해 수의사 처방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다. 항생제 등 약품은 당연히 수의사 처방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본다. 다만 예방접종처럼 가정에서 할 수 있는 것까지 처방을 의무화해 반려동물 양육에 경제적인 부담을 줄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공식 의견을 냈다.

또 "백신과 심장사상충 같은 의약품까지 비싼 비용을 들여야 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집행될 경우 소비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투약을 소홀하게 하도록 하는 원인이 된다. 결과적으로 동물의 질병 발생을 높이고 종국에는 유기하도록 하는 비극적 사태를 낳는다"고 비판했다.

동물단체에서 이번 처방 의약품 확대로 개농장 등 불법 사육이 줄어들거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서도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비용 얼마 때문에 더하고 덜한다 보지는 않는다"고 일축했다.

대한동물약국협회에서도 반려동물의 치료용 약물이 아닌 예방목적의 백신을 처방의약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외국에서도 반려동물 보호자에 의한 자가접종을 권장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며 종합백신과 심장사상충 예방약을 처방대상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 의견을 냈다. 

대한약사회도 동물의약품 중 대표적인 예방용 의약품인 동물용 백신과 심장사장충약을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하는 의약품으로 강제하는 것은 동물보호자의 비용 부담을 늘리고 최소한의 권익을 박탈하려는 일이라며 개정안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달리 대한수의사회와 일부 동물단체는 약품의 안전성, 오남용 등을 이유로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지고 있다.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올바른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관리 등 동물의료체계를 확립해 동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도 조속한 개정‧시행이 필요하다고 입장문을 냈다.

반려동물 자가진료는 법적으로 금지돼 있으며 항생제 내성균 위험, 부작용 사고 방지를 위해 의사의 처방이 필요하다는 거다. 

일부 동물단체도 개정안에 적극적인 찬성입장을 내고 있다.

심장사상충약 등 백신이 처방 약품으로 등록되면 개농장 등은 관리비용 부담으로 자연 퇴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는 "자가투여를 허용할 경우 이러한 약제들이 대부분 불법 개농장이나 개 집단 번식소, 일명 강아지공장으로 흘러갈 수 있다. 실제 지난 2016년 강아지 집단 번식소를 등록제로 전환하며 숫자가 확 줄어든 후 자유롭게 판매되는 약품 수요도 크게 줄었다는 보고도 있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일반 반려인들만 자가 치료를 허용하고 이런 사육장은 예외적으로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없다”며 “자가 치료를 허용할 경우 이들의 이같은 불법적 동물 사육을 막을 수 없게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전채은 동물을위한행동 대표는 자가 투여의 위험성이나 부작용보다 투여 후 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한 시각에서도 바라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동물병원에서는 주사제 등은 사용 후 의료 폐기물로 처리하는데 가정집에서는 제대로 된 조치 없이 폐기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공중보건학상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달리 익명을 요구한 또다른 동물보호단체에서는 "강아지공장 같은 곳들은 제대로 된 예방접종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수의사 처방이 있어야 한다면 오히려 더 반려동물의 안전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본다"고 생각을 전했다.

결국 반려동물의 건강·안전과 양육인의 선택권, 경제적 부담을 놓고 양 측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셈이다.

반려동물을 양육하는 소비자들도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 확대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냈다.

대한동물약국협회가 지난 3월 반려동물보호자 1000명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예방접종 및 백신 구입' 관련해 설문조사한 결과 개정안에 대해 반려동물 보호자 67%가 반대했다. 백신 구입에 제한을 두고 동물병원에서만 접종 시 54%는 예방접종 비율이 감소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79.5%는 동물 의약품을 직접 구매해 투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33.5%가 저렴한 비용을 이유로 꼽았다. 비용 부담으로 예방접종을 포기하거나 중단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도 25%나 됐다. 

개정안을 반대하는 소비자는 동물병원과 동물약국의 장단점을 비교해 자신과 반려동물에게 맞는 구매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반려동물용 백신은 피하접종이기 때문에 비교적 접종이 쉽고 부작용이 적은데 이들 예방약을 처방약으로 바꾼다면 소비자의 선택권 박탈이라는 주장이다.

만약의 부작용에 대비해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병원 처방과 진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사람이 먹는 약이나 맞는 주사처럼 동물의약품도 전문가인 수의사를 통해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려동물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위한 길이라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인 가운데 대한수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에 반려견 4종 종합백신, 심장사상충약 등이 처방대상약에서 제외되면 전면 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행정예고 전후로 동물단체, 소비자단체, 행정내부기관, 약사회와 수의사회 등 여러 기관과 단체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수의사 처방대상 동물용 의약품은 영국이 67.7%, 미국은 61.8% 정도며 일본도 40%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20%대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라며 "장기적인 차원에서 의약품 부작용 관리나 동물복지 등을 위해 동물용 의약품을 인체의약품 수준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입장을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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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병훈 2020-05-26 08:28:56
듣보잡소비자단체? 약사회의 똘마니들 ..너희들이 할 일은 편의점 상비약확대를 주장해야지..동물이라고 병원비 발생한다고 약방에서 백신사서 스스로 주사놓자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동물생명을 애들 장난감처럼 생각하는 것이다..니 자식 니 부모라면 약방에서 영유아백신이나 독감백신 사서 스스로 치를수 있겠나. 정신 나간 약사회 똘마니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