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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든 화장품 안전성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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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든 화장품 안전성 검사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20.05.1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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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함유한 화장품을 국민청원 안전검사 대상으로 선정, 시중 유통 제품을 수거해 미생물과 보존제 등을 검사한다고 11일 밝혔다.

소비자들은 식약처 국민청원을 통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산 인체세포·조직 배양액 함유 미스트 제품을 사용한 뒤 뾰루지‧홍조‧피부 가려움증 등이 생겼는데 안전한지 알고 싶다’고 검사를 요청했다.

미스트 제품은 피부에 수분을 공급해 건조함 등을 해결해 주는 제품으로, 기초화장용 제품류 중 수렴·유연·영양 화장수에 해당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검사에서 인체세포·조직 배양액을 원료로 만든 수렴·유연·영양 화장수 52개 제품을 수거해 피부 자극성, 오염 여부 등을 확인한다.

검사항목은 피부 자극도를 파악하기 위한 ▲수소이온농도(pH) ▲보존제 함량 ▲제품 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미생물 한도(세균 및 진균수) ▲특정 세균(대장균, 녹농균, 황색포도상구균 3종)이다.

검사 과정과 결과는 SNS 등으로 공개하고,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폐기 명령을 내린다.

한편,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는 생활 속 불안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민으로부터 제품 수거·검사 청원을 받고, 다수가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실제 검사를 시행해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다.

안전검사 청원과 추천은 국민청원 안전검사제 사이트 또는 식약처 누리집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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