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은 공단 비상임이사와 시민단체,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했다.
이사장 지원자는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제출서류를 해당 기간 내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이사장 선임 절차는 임원추천위원회가 지원자에 대해 서류 및 면접 심사를 실시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복수의 후보자(3∼5명)를 추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께 임명제청을 하게 된다.
이사장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1년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 공모절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14일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게시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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