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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했다간 음식값 '왕바가지'...요기요 최소주문금액 추가결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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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차 했다간 음식값 '왕바가지'...요기요 최소주문금액 추가결제 논란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5.21 07: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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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기요의 최소주문금액 추가결제 시스템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업체 측은 고객 만족을 위해 도입한 시스템이라는 설명이지만 결과적으로 수수료 낙전 수익을 올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시선이 곱지 않다.

요기요의 '최소주문금액 추가결제'는 배달음식 주문 시 업장이 설정한 최소주문금액에 충족하지 못해도 부족한 금액을 소비자 부담으로 결제하면 주문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의 최소주문금액이 1만2000원이라는 가정 하에 고객이 9000원의 음식을 원 할 때 3000원의 추가금액을 함께 결제하면 주문이 가능하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최 모(여)씨 가족은 지난 13일 요기요를 통해 점심식사를 주문했다. 배달 앱을 즐겨 이용하는 최 씨는 평소처럼 도착한 음식의 영수증을 확인하던 중 지불한 음식 값 이외에 ‘\16000 최소 주문  '3500원’이라는 항목을 발견했다.
 

▲최씨가 요기요를 통해 주문한 내용, 추가금액이 표시 돼 있다.
▲최씨가 요기요를 통해 주문한 내용, 추가금액이 표시 돼 있다.

요기요 앱 내의 주문내역을 다시 확인해 보니 조그맣게 ‘추가금액 3500원’이 표시 돼 있었다. 확인 결과 최 씨의 어린 자녀가 주문한 탓에 미처 확인하지 못한 추가금액이 결제된 것이었다.

최 씨는 “최소주문금액을 면제하거나 주문이 불가한 곳은 있었어도 추가결제로 처리하는 곳은 처음 본다”며 “주문창에서 안내문이 뜨지만 잘 읽지 않고 무턱대고 확인을 눌러버리는 소비자들은 본의 아니게 추가금액을 지불하면서 음식을 주문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최소주문금액 미달 시 배달 불가한 (좌)배달통 (우)배달의민족
▲최소주문금액 미달 시 배달 불가한 (좌)배달통 (우)배달의민족
▲최소주문금액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금액 지불 안내문이 뜨는 요기요
▲최소주문금액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금액 지불 안내문이 뜨는 요기요
실제로 타 배달 앱인 배달의민족, 배달통 등은 '최소주문금액이 충족하지 않으면 주문이 불가하다'는 안내문이 나타났다. 요기요의 경우 '최소주문금액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금액을 결제하겠냐'는 안내문이 나오고 주문 진행 버튼을 누르면 결제 창으로 넘어갈 수 있었다.

해당 시스템에 대해서 소상공인 커뮤니티에서도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최소주문금액 추가결제 서비스로 모든 음식이 주문 가능하게돼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과 차라리 최소주문금액에 못미치는 금액은 제한을 걸어야 그 이상의 음식을 주문해 수익성에 좋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요기요가 최소주문금액을 충족시켜 수수료를 얻어가려는 목적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흘러나오고 있다. 요기요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아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 '주문 건당 12.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요기요 수수료 산정방식에 따르면 고객이 최소주문금액을 충족하기 위해 음식 값 이상의 추가금액을 함께 지불하면 그 금액까지 산정해 수수료를 부과한다. 때문에 요기요를 통해 주문건이 늘어남과 동시에 수수료도 불어나는 구조다.

이에 대해 요기요 측은 음식이 최소주문금액에 충족하지 않아 주문하지 못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추가금액은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 가맹점주에게 돌아간다"며 “다만 수수료의 경우 고객이 지불한 전체 금액에서 부과되는 것으로 배달료를 제외한 최소주문금액 충족을 위한 추가금액까지 산정해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맞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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