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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서비스 수령자 잘못 지정했다고 7만 원짜리 백숙 폐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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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서비스 수령자 잘못 지정했다고 7만 원짜리 백숙 폐기처리
확인 한번 없이 회수 폐기하고 5000원 쿠폰 제공?
  • 이예린 기자 lyr@csnews.co.kr
  • 승인 2020.05.31 08: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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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서비스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령자와 주문자의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확인전화 한 번 없이 음식물을 멋대로 폐기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지난 18일 배달서비스를 이용해 지인의 집으로 7만 원 상당의 백숙요리를 선물했다. 결제까지 마친 후 지인의 집 주소를 배달지로 설정했다고. 하지만 지인은 결국 음식을 받지 못했다.

깜짝 선물로 보내려고 음식 배달 이야기를 해주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박 씨의 지인은 영문도 모르는 백숙이 배달되자 배달서비스 업체 측으로 전화해 주문자에 대해 물었지만 상담원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주문자의 이름은 밝힐 수 없다고 거부했다고. 상담 과정에서 주문자와 수령인의 이름이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 후 음식을 회수처리해 버린 것.

박 씨는 “백숙 주문 후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업체 측으로 전화했더니 음식을 이미 폐기했다고 말했다”며 “하다못해 동네 배달전문점도 주문자에게 전화 해 확인하는데 대형 업체의 서비스 방식이라고 납득하기 어렵다”고 기막혀했다.

박 씨는 환불 및 재 배달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주문내역에 박 씨의 이름이 적혀 있고 수령 방법을 ‘본인 수령’으로 지정한 탓에 환불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재주문 시 5000원 할인쿠폰 제공 안내가 전부였다.

이에 대해 배달서비스 관계자는 "소비자가 이용 방법을 명확히 숙지 않은 면도 있고 확인 과정에도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 고객의 속상한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며 규정과 관계 없이 소정의 위로 쿠폰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코로나19 사태 지속으로 배달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음식물 일부 절취, 지연 배송 등 관련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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