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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보험사기 공모 사례 급증...소비자 경보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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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틈타 보험사기 공모 사례 급증...소비자 경보 발령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5.19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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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구인 광고를 가장하거나 고액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됐다.

보험사기 공모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도 덩달아 증가하면서 보험사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감독원은 상식적인 수준을 벗어난 제안이나 불법적인 행위를 요구하는 경우 보험사기가 아닌지 의심해봐달라며 '소비자 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앞서 언급한대로 최근 인터넷 카페나 페이스북, 트위터 등 SNS 서비스를 이용해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혹은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을 수취 또는 보험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특징 치료나 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들도 자주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다.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또는 'OOO 수술로 위장해 시력 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 치료 내용을 왜곡 및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 피의자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급전, 고액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이 적고 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및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한 사이에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소액이라도 보험사에 사실과 다르게 사고 내용을 알려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로, 적발될 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달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장 및 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하고 비상식적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감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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