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생보사 보험금 지급 거절 증가세...카디프생명 부지급률 가장 높아
상태바
생보사 보험금 지급 거절 증가세...카디프생명 부지급률 가장 높아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5.25 07: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험사들이 약관상 면책, 고지 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보험금 부지급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24개 생명보험사의 부지급건수는 6316건으로 전년 동기(5959건) 대비 6% 증가했다. 지난해 하반기 보험금 청구건수 74만4212건 대비 부지급률은 0.85%로 0.02%포인트 상승했다.

보험금 부지급률은 소비자가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건 가운데 보험사가 거부한 건수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보험금 부지급 사유는 ▶고지의무 위반이 3330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약관상 면‧부책이 2603건으로 뒤를 이었다. 전체 6316건 가운데 고지의무 위반, 약관상 면‧부책 사유의 비중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외에 ▶계약상 무효가 335건 ▶실효 등 보험계약 만료 11건, 보험 사기 2건 순이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보험금 지급을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고지 의무 위반 등 소비자 귀책 사유로 거절하는 것”이라며 “최근 들어 지급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어 부지급이 늘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부지급이 소비자 귀책 사유로 발생하는 일이며 보험금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사들의 부당한 부지급으로 인해 소비자 민원이 발생한다고 보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고 있다.
 

업체별로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곳은 BNP파리바카디프생명으로, 6.45%에 달했다. 교보라이프플래닛 생명 역시 3.82%로 높았다.

다만 카디프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등은 “모수가 되는 청구건수가 많지 않고, 부지급건수 역시 10건 이하에 불과해 유의미한 수치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두 곳을 제외하고 부지급률이 높은 곳은 NH농협생명이었다. 농협생명 부지급률은 1.34%로 전년 동기 대비 0.12%포인트 떨어졌지만 타사에 비해 높았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종신보험, 상해보험 등 일반 보험 부지급률은 높지 않은데 특정 상황만 보장하는 재해보험에서 부지급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4위를 차지한 DGB생명도 1.25%로 0.34%포인트 떨어졌다. 

반면 부지급률이 낮은 곳은 IBK연금보험과 KB생명이었다. 이 두 곳 역시 카디프생명, 교보라이프와 마찬가지로 모수가 작았다. 두 곳을 제외하고 미래에셋생명이 부지급률 0.43%였으며 ABL생명 0.45%, 라이나생명 0.48% 순으로 낮았다. 

부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으로 1645건에 달했다. 2018년 하반기 1188건에 비해 38.5% 급증했으나 청구건수 역시 함께 늘어 부지급률은 0.05%포인트 오른 1.21%를 기록했다.

이어 라이나생명이 1145건으로 2위를 차지했으며 생보사 빅3인 교보생명, 한화생명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부지급건수가 가장 적은 곳은 IBK연금보험으로 단 1건도 없었으며, 카디프생명이 2건으로 2018년에 비해 1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