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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험 불법모집행위 기승...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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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보험 불법모집행위 기승... 예금자보호대상 제외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20.05.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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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페이스북, 블로그, 유튜브 등 SNS를 중심으로 역외보험 관련 콘텐츠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역외보험에 대해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내렸다.

역외보험 가입자는 원칙적으로 예금자보호나 금융감독원 민원 및 분쟁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피해 발생시 소비자들이 구제 받을 수단이 없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된다.

저금리 기조 지속으로 고수익 투자처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수익성을 강조하며 외국소재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인터넷에서 '역외보험' 또는 '홍콩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 보험회사 상품 가입을 권유하는 게시물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외국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 체결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다. 생명보험, 수출적하보험, 항공보험, 여행보험, 선박보험, 장기상해보험, 재보험 등 일부 보험계약에 대해서만 허용된다.

특히 가입이 가능한 역외보험도 계약 체결은 외국 보험회사와의 우편, 전화, 팩스 등으로만 가능하고 국내 거주자의 알선 및 중개 등을 통한 방법은 보험업 감독규정에 의거 금지돼있다.

즉 국내 거주자가 역외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내용의 게시글이나 동영상 등을 인터넷 매체에 게시해 보험을 모집하는 행위는 현행 보험업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역외보험은 국내 예금자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고 금감원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향후 손해나 분쟁 발생시 국내 소비자보호제도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역외보험 약관이나 증권이 영어로 기재돼있어 언어장벽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소지도 크다.

현재 역외보험 상품소개를 위한 광고는 사전에 금감원장에게 신고되어야한다. 그러나 현재 사전신고된 광고는 없고 확정적인 장래 이익배당이나 장기의 보장기간, 저렴한 보험료 등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해당 게시물 및 관련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생·손보협회와 협조해 SNS를 활용한 역외보험 판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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