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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내세워 세력 키우는 홍콩보험, 불법 여부 소비자가 직접 구별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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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내세워 세력 키우는 홍콩보험, 불법 여부 소비자가 직접 구별하라고?
금융당국 주의보 발령 후 뒷짐만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20.07.12 0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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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홍콩보험’으로 알려진 역외보험을 두고 금융당국이 가입 책임을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내법상 소비자 가입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합법과 불법 구별을 소비자가 직접해야 하며 가입 시 소비자 보호 제도가 없다고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측은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역외보험은 홍콩보험, 달러종신보험 등으로도 불리는데 국내 보험업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맺은 보험을 말한다.  최근 저금리 상황이 지속되자 블로그, 유튜브 등을 통해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외국보험’에 대한 광고가 줄을 잇고 있다.

‘역외보험’, ‘홍콩보험’, ‘달러종신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외국에 있는 보험사와 직접 계약을 맺고 6~7%에 달하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해외직구’와 마찬가지로 금융선진국에서 달러로 된 보험에 가입하면 환차익과 복리배당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 보험 상품과 비교하면서 ‘달러연금보험’에 가입할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도 훨씬 짧고 보험금 역시 2배 이상이며, 자식이나 손자로 피보험자를 변경해 60억~70억 원을 수령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실상은 외국에 있는 보험사와 연락이 안 되기도 하고 환율변동으로 인해 이익이 아닌 손해가 나는 등 소비자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역외보험’, ‘홍콩보험’, ‘달러종신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역외보험’, ‘홍콩보험’, ‘달러종신보험’ 등으로 검색하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광고글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지난 5월 금감원은 역외보험 가입을 주의하라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내리기도 했다.

현재 설계사를 통한 외국 보험 가입은 불법일 뿐 아니라 국내에서 보험업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 보험사와 계약을 맺을 경우 예금자보호제도, 금감원의 민원 및 분쟁조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 소비자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허용된 역외보험 상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허용되지 않은 역외보험에 가입한 소비자 역시 1000만 원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소비자가 ‘역외보험’ 가입이 불법인지 인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부 역외보험을 제외하고는 불법이라고 하지만 허용된 보험계약 중 생명보험계약, 장기상해보험계약 등 소비자들이 들 수 있는 보험이 포함돼 있다. 설계사의 추천을 받아 가입할 경우 이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한 셈이다.

때문에 가입 가능한 역외보험에서 가계성 보험을 제외하거나, 반대로 역외보험 가입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보험연구원 한상용 연구위원은 “외국보험사가 파산하는 등 분쟁으로 인해 소비자 보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감독당국이 가계성 보험을 역외보험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역외보험 거래에 대한 사전허가제 실시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국내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역외보험의 불법 모집행위에 대해 내용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며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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