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시에 사는 사 모(남)씨는 2년 전 화물차를 구입했다. 최근 우측 라이트 바깥 부분에 이끼가 낀 것을 확인하고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무상 보증기간에서 4일이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사 씨는 “다른 차량은 10년이 넘어도 누수로 이끼가 생기지 않는다. 이 차는 사고도 없었는데 보증기간에서 4일 지났다는 이유로 무상 교체가 안 된다고 하더라”면서 답답해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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